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풍납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2. 14. 아파트 단지 내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쓰러져 피고로부터 '자발성뇌출혈, 좌측 견관절 아탈구, 기질성 인격장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1. 2. 2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고 원고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11. 5. 3. 09:30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3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2.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6, 17, 18,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이 뇌졸중이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외에 달리 사망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위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차례 뇌수술을 받고, 이후 좌반신 마비 증상으로 2006. 2. 4.부터 2011. 2. 22.까지 ○○병원신경외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2. 22. 요양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2급 5호(좌측 편마비, 상지완전강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있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판정을 받고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였다.다) 망인은 요양 종결 후 2011. 2. 24., 같은 해 3. 15. 각 ○○○신경외과의원에 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진료내역이 없으며,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 망인은 2011. 5. 3. 09:30경 목욕 후 옷을 입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무호흡 상태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마사지 등의 구급처치를 하였으나 같은 날 11:13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중(추정)'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대학교병원 주치의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나) ○○대학교병원2011. 2. 일자 특진소견서 망인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수상 후 2년 동안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증상이 고정된다. 환자는 수상 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간 이 2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증상고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 ○○지사 자문의 12011. 2. 24. 두부 CT상 오래된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후유소견 외에 최근 출혈된 소견은 기록이 없음, 이상 소견으로 보아 뇌출혈의 후유증이나 기질성 인격장해로 인한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사망원인은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지사 자문의 2망인은 요양종결 2일 후인 2011. 2. 24. 뇌 CT 검사 등 검진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2011. 3. 15. ○○○신경내과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후 사망시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음,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 보름 전부터 식사량 저하, 이상행동들이 보였다 하여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물리치료를 받기 원했으나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간병이 충분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집에서 호흡이 정지된 채 발견되어 병원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마) 피고 본부 자문의내원 당시 정밀 검사 및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망인의 급사의 원인은 알 수 없음, 2006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만 5년 이상 경과되어 증세 고정된 시점으로 급작스런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사망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어 사망 당시 만 58세 중년 이던 망인에게 발생한 원인 미상의 급사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과거에 뇌출혈이 발병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터잡아 그 사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의학적 소견 역시 대체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③ 2006년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만 5년 이상 경과되어 증세가 고정된 시점으로 급작스런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다른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부족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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