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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4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5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8.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등하교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2. 5. 3. 양쪽 다리 및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에서 장골동맥의 동맥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5년 동안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왔고, 특히 최근 5년 동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상황 내지 업무 내용가) 유한회사 ○○○○에서의 근무 상황 내지 업무 내용(1) 원고는 2007. 4. 1.부터 2012. 3. 7.까지 유한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일반근무와 3교대 직원 출퇴근 수송근무를 일주일씩 번갈아 수행하였다.(2) 일반근무는 주 5일 근무로, 07:05경부터 08:45경까지 약 1시간 40분, 18:20경부터 19:55경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이고, 3교대 직원 출퇴근 수송근무는 주 7일 근무로, 06:15경부터 07:45경까지 약 1시간 30분, 08:20경부터 09:35경까지 약 1시간 15분, 14:10경부터 15:45경까지 약 1시간 30분, 16:10경부터 17:45경까지 약 1시간 35분, 22:20경부터 23:45경까지 약 1시간 25분, 24:10경부터 01: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이다.나) 합자회사 ○○○○○에서의 근무 상황 내지 업무 내용(1) 원고는 평일에는 07:00경부터 07:30경까지 및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각 약 30분 동안 등하교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평균 약 2시간 30분 동안 단거리 운행승객을 수송하였다.(2) 원고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약 3시간 20분 동안 관광버스를 운행하였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장골동맥의 동맥류는 선천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작업시간과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부담이 낮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대학교 ○○병원)가) 이 사건 상병 중 장골동맥의 동맥류에 대하여(1) 장골동맥의 동맥류는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해 동맥벽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상태를 말하는데, 대개 선천성, 유전, 흡연, 고혈압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버스운전 등 전신진동, 요추부의 반복적인 굴신이나 비틀림, 장시간 앉아 있는 직업에의 종사가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생시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장골동맥의 동맥류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왕증의 유무와도 관계없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1)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원인은 추간판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다.(2)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이 통학버스, 관광버스 운전으로 인한 업무에서 전신진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운전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운전하였다면 요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업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원고의 버스운전이 요추부담작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근무내용 및 형태, 근무지속시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요추부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요부 MRI 판독소견이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므로, 원고의 요추부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원고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요추부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장골동맥의 동맥류에 대하여는, 대개 선천성, 유전, 흡연, 고혈압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버스운전 등 전신진동, 요추부의 반복적인 굴신이나 비틀림,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에의 종사 등이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골동맥의 동맥류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근무내용 및 형태, 근무지속시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요추부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합자회사 ○○○○○에서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상당기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작업환경 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도 않았던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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