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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0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24. 오전에 아파트 단지 제설작업을 마치고 11:4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2:10경부터 12:50경까지 미화원 대기실에서 휴면을 취하다 의식을 잃은 후 같은 날 13:23경 사망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에게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사망 당일의 제설작업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영하의 추운 날씨와 찾은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사망 당일 최저기온 -10.9℃의 추운날씨에서 4시간 가까이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이 발병하였고, 작업 후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서 급격한 외부 온도변화가 심혈관 등에 더욱 부담을 주었다. 망인에게는 심근경색과 당뇨, 뇌경색 등의 지병이 있었으나 이를 잘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작업 내용과 작업 환경가) 망인은 아파트 미화원으로 주로 아파트 내외곽 청소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08:00 ~ 12:00이었는데, 눈이 내린 날의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위해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야 했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에 4시간 정도 제설작업을 했으며, 그 전날은 일요일 이어서 휴무하였다.라) 2011년 1월의 경우 서울에 눈이 내린 날은 총 5일이었고, 일자별 신적설량 아래와 같다.(단위: cm)일자1월 8일1월 11일1월 14일1월 22일1월 23일(사망 전일)신적설량0.33.12.00.66.0마) 사망 당일의 평균기온은 -8.8℃, 최고기온은 -5.8℃, 최저기온은 -10.9℃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5. 9. 1. 생으로 사망 당시 65세였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1년 심근경색이 발병한 이후 2010년까지 매년 1 ~ 2회 이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당뇨 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1년 및 2003년에는 뇌경색증으로, 2004 년에는 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유족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고, 흡연은 몇 년 전부터 중단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기왕증으로는 뇌지주막하 출혈, 졸도, 당뇨, 심근 경색, 고지혈증 등이 있었는데, 뇌지주막하 출혈과 졸도의 경우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고, 당뇨와 심근경색의 경우는 2010. 8. 11.까지 외래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65일 ~ 185일 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지병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환은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심부전 등이다.? 추운 날씨에서 한 제설작업이 심근경색을 악화 또는 유발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 이전에 심근경색증을 앓은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자연경과적으로 급사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협회? 인체가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작용하여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이에 따라 피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보상작용으로 혈압이 오르고 맥박 수가 증가한다.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심장질환자나 고령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약해진 혈관 부위가 터지거나 좁아진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심혈관 폐색을 만들어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가운 외부에 있다가 기온이 높은 실내로 이동하면 갑작스런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로 체온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이 역시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경색, 심근경색이 있는 자가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은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외부 작업이 위 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아파트 미화원으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주당 39시간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많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1년 1월 한 달 동안 눈이 내린 날은 5일뿐이고 신적설량도 많지 않아 제설작업이 망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망일은 월요일로 망인은 전날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사망 당일의 작업 내용이나 강도, 작업환경의 수준 등이 통상인은 물론 망인과 같은 나이의 사람이 감내 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사망 전 10여 년 동안 심근경색으로 지속적인 검진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그 외에도 당뇨, 뇌경색, 고지혈관과 관련되거나 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 지병을 앓아 왔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 질병이 악화되어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망 당일 비교적 추운 날씨에 행한 제설작업이 망인의 심혈관 등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근경색 등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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