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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2구합5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88,821,190원의 징수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20.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0. 9. 17.경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금조정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2008년도 본사 임금현황, 연간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08년도 건설공사 기공실적신고서, 건설공사에 관한 2008년도 4/4분기 공제제도 이행현황, 공제 금납부 및 근로일수신고현황, 공제금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하도급업체현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제출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사업 중 건설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고,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88,821,190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61,647,790원 + 가산금 6,164,770원) + (고용보험료 부족분 19,098,760원 + 가산금 1,909,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다.(1) 원고는 2007. 11.경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직영과 하도급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으로서 그 중 하도급 공사대금이 4,983,475,045원이고, 직영인건비가 89,920,000원이며, 외주인건비가 831,937,360원인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외주인건비가 정확히 확인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한 후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및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건설공사를 92억 700만 원에 수주한 후 2008. 3.경 착공하였고(준공일 : 2009. 1.경), 이 사건 건설공사 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금액은 46억 8,900만 원이다.(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현황에 의하면, 총 하도급업체는 24개로서 총 하도급 공사금액이 4,983,475,045원이고,그 중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 4,693,945,455원이다)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은 736,293,080원이며, 나머지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289,529,590원이다)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있는 12개 하도급업체에 관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하수급인의 전체 공사에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인건비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하도급공사의 임금내역으로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는 총 24개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12개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12개 하도급업체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 등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임금내역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③ 원고가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한 12개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각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각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건설공사에 일용직 근로자만을 투입한 것인지, 재하도급을 주지 않고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12개 하도급업체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을 그대로 이 사건 건설공사의 임금대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인건비 관련 자료가 제출된 12개 하도급업체의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을 이 사건 건설공사의 임금내역 중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하도급공사의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것이므로 전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이와 달리 일부는 노무비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실제자료에 근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보험료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등을 모두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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