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5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7. 4. 5. 집안일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2번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간헐적으로 요통이 있는 상태로 지내왔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치는 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인하여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위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같은 해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후만변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초 상병신청 당시 누락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고, 후만변형 교정술 및 유합술 시행 필요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4. 4. '기 승인상병과 원고의 현재 상태가 인과 관계가 없고, 요추2번 압박골절은 재해 당시 이미 진구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7. 4. 기각되었다.2. 원고의 주장요추2번 압박골절은 이전의 상해부위에 이 사건 사고로 새로운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이고, 척추후만변형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압박골절로 발생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처분의 적법여부가.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기왕력 등원고는 1997. 4. 5. 집안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요추2번에 상해를 입고 같은 달 6. ○○○○병원에서 요추2번에 대해 고정기구(다이아파슨)를 사용하여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1998. 4. 22. 위 질환이 완치되어 고정기구(다이아파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2002. 8. 1.부터 2005. 8. 1.까지 ○○○○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2005. 8.경부터 주택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인부로 일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0. 1.부터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2. 1. 이전까지 요추부와 관련한 근골격계 질 환이나 신경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요통으로 내원하였고, 과거력상 내원 15년 전 요추 손상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각 촬영한 MRI 영상에서 요추 제2번 척추체의 앞, 뒤가 분리된 상태로 중심부 함몰, 척추체간 공기가 보이고, CT상으로는 요추 제1-2번간 후관절의 골절, 분리되어 벌어진 소견이 있으며, 일반 방사선 촬영상 굴신에 따라 약 8-10도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던 상태로, 이런 소견이 15년 전 1차 사고 후 지속되었다면, 요통 및 다른 신경증상 발생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사진이 기존 손상이 아닌 2010. 1.에 추가적으로 생긴 신성의 손상이라도 최종 검사일인 2011. 8.은 이미 자연 경과적인 치료과정의 소견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불안정성은 외상후 자연치유과정에서 자연유합되지 않고 남은 불안정성으로 생각되고, 2010. 손상이 현재의 불안정성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외상 후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이 압박변형된 채로 전방부, 후방부에 불안정성이 남은 상태로 흡요추이행부 후만변형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3)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원고가 2010. 2. 1. 내원 당시 요추2번 부위의 심한 압통이 존재하였고, 정황으로 볼 때 2010. 1. 25.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12. 2. 14. 시행 한 수술 병원으로의 의뢰결과 요추2번 부위의 불유합 소견이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전에 다쳤었던 요추2번 부위에 새로운 충격에 의한 급성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4) 피고 자문의사 자문결과2010. 2. 1. 방사선 영상 소견상 이미 진구성 요추2번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0. 2. 1. 영상소견과 최근 영상소견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5)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10년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된 방사선 검사에 비하여 2011. 4. 4. 방사선 검사에서 압박 정도가 심해진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1997.에 발생된 기존의 압박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손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재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 75%와 기존증 25%가 병합되어 나타난 재해로 판단된다. 이차성 척추 후만병증에 관해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방사선 소견에 비하여 그 압박율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사고 후 상당기간(18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골절부위의 압박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1997. 사고로 인하여 척 추체의 변형이 일어나 있었던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간의 척추변형은 더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상태이다.나. 판단(1) 추가상병 불승인 관련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1997.경 요추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2000. 1.부터 이 사건사고 직후인 2010. 2. 1. 이전까지 요추부와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2002. 8. 1.부터 2005. 8. 1.까지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2005. 8.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인부로 일하여왔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2번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된 방사선 검사에 비하여 2011. 4. 4. 방사선 검사에서 압박 정도가 심해진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2번 압박골절은 기존 질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차성척추후만병증은 1997. 사고로 인하여 원고 척추체의 변형이 일어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2번 압박골절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고, 이차성척추후만병증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요추2번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2) 재요양 불승인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요추2번 압박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음에도 최초 요양승인 신청시 누락되었기 때문에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고, 척추후만변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최초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 위부 골절,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거나 재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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