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12구합542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제1항 기재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8. 4. 10. ○○○○ 합자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된 후 택시노동자 권리찾기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그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 관내 76개 법인택시 사업장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수총액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월별 근로자수 등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다. 원고의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경영,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각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월별 근로자수에 관한 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2006. 1.부터 2007. 12.까지의 정보 내지는 2006년분과 2007년분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류는 그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과 2007년분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류는 그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더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 중 위 2006년분과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분과 2007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08년분 이후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피고가 2008년분 이후의 월별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그들의 보수와 관련된 정보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해당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와 관련된 정보들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택시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소송자료로 활용될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들이 비공개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소송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에 의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②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와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택시회사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2) 월별 근로자수 정보의 미보유 여부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택시회사들의 월별 근로자수에 관한 2008년분 이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분 및 2007년분 정보와 관련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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