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2구합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판금직 근로자로, 2011. 5. 20. 11:00경 ○○○○○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판넬 결선 작업을 하던 중 승합차량 위에 올려놓은 부속을 내리기 위하여 드럼통 위에 우유박스 2개를 올려놓고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뒤로 뛰어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6. 21.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병원에서 "전십자 인대의 파열(양측), 내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양측),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0.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5.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학교 졸업 후인 1976. 3.경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판금작업 근로자로 종사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판금작업 중 체인블록 작업은 허리에, 차량하부 판금작업은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오랜 기간 동안의 판금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인 기왕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작업 환경가) 원고는 1997. 4. 1.부터 2002. 4. 11.까지 ○○○○○공업사에서, 2005. 5. 24.경부터 ○○○○○에서 각 판금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주된 업무 내용은 사고차량 입고 → 작업지시 → 차체 탈착 → 판금 → 도장부로 이동(도색, 마감) → 판금부 이동(조립) → 출고 순으로 이루어지는 차량 수리 과정 중 차체의 탈·부착, 용접, 조립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원고의 작업 대상 차종은 1톤 미만의 화물차 및 승용차이고, 원고는 평균적으로 매일 5대의 차량(승용차 기준) 수리 작업에 종사 하였으며 ○○○○○의 판금부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가 뚜렷한 업무분장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평소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난이도 및 작업시간이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의 치료 내역가)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08. 10. 31. 우측 슬관절부 동통을 호소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2008. 10. 31.부터 2008. 11. 7.까지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2. 5. 위 같은 동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여 요통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나)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치료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26.과 같은 달 27일에 전주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여 근육통증 완화주사 치료 등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11. 6. 2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11. 6. 21.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1. 6. 25. 및 2011. 7. 15. 위 병원에서 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초진소견(2011. 6. 28.자 ○○병원)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예정이며, 요추부의 증상(좌측 하지 방사통, 허벅지, 특히 외측부의 감각 저하) 호전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① 영상의학과○ 무릎 부위 : 2011. 6. 21.자 좌측 슬관절 MRI 영상 및 2011. 6. 22.자 우측 슬관절 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있으나 심하게 진행된 퇴행성 변화와 함께 관절연골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퇴행성의 관절염이 있고, 전방십자인대의 급성손상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골수 부종 소견은 없는바, 결국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손상은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만성 소견으로 판단된다.○ 허리 부위 : 2011. 6. 21.자 요추 MRI 영상 판독 결과 요추 1-2, 3-4, 4-5, 5-천추1 추간판이 대부분 퇴행성 변화를 하여 내부 신호강도가 낮고,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고, 4-5, 5-천추1 추간판 부위에서 양쪽 척추후관절(facet joints)의 퇴행성 변화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 및 후관절의 비후 소견으로, 퇴행성 요추 증으로 사료된다.② 신경외과(허리 부위)2011. 6. 21.자 요추 MRI 영상 판독 결과 요추부의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 및 후관절의 비후 소견으로 퇴행성 요추증으로 사료되며,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③ 정형외과(무릎 부위)양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급성손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 된다.④ 산재전문의원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만성 퇴행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척추는 정상소견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본인의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2012. 1. 3.자 ○○병원 소견서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판금 작업에 종사하였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슬부의 전방인대 파열 및 연골판 파열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정형외과(무릎 부위)○ 원고가 제출한 X-ray 및 슬관절 MRI 영상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무릎부위의 전십자인대의 파열(양측)과 내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양측)은 급성 외상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과정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각 상병은 급성 외상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고 원고의 판금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90% 이상이다.② 신경외과(허리 부위)○ 이 사건 상병 중 허리 부위의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은 2011. 6. 21.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제1-2, 3-4. 4-5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3-4, 4- 추간판의 미미한 팽윤(buldging) 소견 보이나 이로 인한 경막 압박이나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MRI상 좌측 신경근 압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간판질환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중 허리 부위의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중 제4요추 상단부의 골절 소견은 척추의 성장과정에서 생기는 변화(limbus vertebra) 중의 하나로, 외상이 아닌 추간판이 척추골 사이로 전위된 것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고, 이 사건 진료전 진료받은 증상은 위 상병과 관련이 있는 해당 증상의 기왕증으로 볼 수 있으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100%이다.○ 이 사건 상병 중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외과적 상병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퇴행성병변으로 한 차례의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급속하게 악화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도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의 슬관절의 통증을 느껴왔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견뎌왔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도 2008. 10. 31.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2. 5.에는 요통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1. 5. 26.에야 통증을 호소하면서 최초로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양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무릎 부위의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달연골 손상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 2012. 1. 3.자 ○○병원의 소견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급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과정에 의하여 파열된 것이라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그 기왕증의 기여도는 90% 이상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허리 부위의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또한 그 발생원인을 급작스러운 외상으로 볼 수 없고, 만성적인 퇴행성의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의학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그 기왕증의 기여도는 100%라는 점(한편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병 중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요추 부위에 강한 충격을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미 요추의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위 허리 및 골반 부분의 염좌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의 판 금공으로서의 업무 자세 중 무릎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뛰어내리는 작업, 사다리 작업 혹은 경사진 작업,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무릎 꿇기, 무릎 굽히기작업 등"의 작업은 통상적인 정도를 1로 보았을 때 1/2 정도로 원고의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와 관련하여서는 그 작업 내용이 거의 부담이 없는 정도로 조사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질병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평상시의 판금공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