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92,2심-대법원,2013두207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7. 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7. ○○정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22. 10:00경부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습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후 같은 날 11:40경 휴식을 취하려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4경 사망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 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실 부정맥, 중간 선행사인을 전해질불균형으로 보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9.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돌연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 4일 연장근무를 하였고, 주문량이 많을 때에는 주말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수행하였던 금형조립업무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인데다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평소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하였으므로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 역시 망인의 신체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개발부에 근무하면서 금형의 제작·조립·이동 작업을 담당하였다. 개발부 근무인원은 원래 7~8명이있으나, 2011년경부터 5명으로 감축되었다. 망인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수요일을 제의한 평일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2011년 6월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1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일평균 근무시간기본연장휴일계6.1.~6 30.19111523201849.77.1 ~7 31.20111603401949.78.1.~8.3117141363201689.99.1 .~9.30.22815235182059.310.1.~10 22.1571123031459.7(나) 소외 회사의 연마 · 기계가공 작업장에서는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였지만, ○○○○병원에서 실시한 2011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장의 분진 및 소음 노출은 모두 규정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1년 10월 한달간 일별 최저기온은 5.3~15.4℃, 최고기온은 12.9~22℃정도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10. 9. 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치의 경계에 가까운 116/82mmHg로서 혈압관리를 요하며, 총 콜레스테롤이 217mg/dL,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이 153mg/dL로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9.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127/81mmHg, 총 콜레스테롤이 223mg/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60mg/dL로서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레이노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의 개선을 위해 매일 말초혈관 확장 및 순환제를 복용하여 왔다.(다) 망인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나, 하루 3분의 1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망인은 치명적인 부정맥으로흍연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확확 사인은 알 수 없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이나 뇌혈관질환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사망 직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견해망인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 변화나 과로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사인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심실부정맥은 수십 가지 질환에서 심실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학 수 있다. 부정맥의 유발인자들 중에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부정맥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전해질불균형은 심정지의 악화인자일 뿐이지 유일한 심정지의 원인은 아니다. 망인의 경우 심정지 발생 1시간 전 쯤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였고, 2층 계단을 오르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과 급사 가능성을 높인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망인의 경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심실세동이라는 심실부정맥이 관찰되있는데, 심실세동은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유무와 상관 없이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돌연 심정지로 사망하게 된다. 심실세동은 대개 관동맥 병변에 의한 심근허혈이나 관동맥 혈관의 경련성 수축, 관동맥 혈관의 기형, 기질적인 심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밖에 약물, 전해질 이상,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고칼륨혈증이라는 전해질불균형이 나타났으나, 이는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한 이후 체내 순환 및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혈액 산성화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생긴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 라고 생각된다. 망인이 레이노 증후군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1차성 레이노 현상으로서 고혈압과는 연관이 없고, 그 밖에 망인에게 심실부 정맥을 시사할 만한 증상은 없다.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부터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부터 4,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금형의 제작업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약 6년 9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인원의 감소와 작업량의 증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을 현저히 초과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식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1년 10월 한달간 최저기온과 최고 기온은 모두 통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배출되기는 하나 모두 법정기준치 미만으로서 망인이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러한 환경요인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이고, 전해질불균형은 망인의 사망의 원인과 연관 짓기 어려우며,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급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은 2010. 9. 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와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망인이 그 무렵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고, 그 결과 오히려 2011. 9. 30.자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1년 전보다 높아진 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은 다른 원인의 기여 없이도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가 흡연을 혈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망인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흡연 습관과 경합하여 자연적으로 악화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내세운 여러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체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들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있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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