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3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1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1974. 1. 20.경부터 1976년경까지 약 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5. 8. 29.부터 2005. 9.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09. 4. 4. 12:3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대량객혈 및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0.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2. 20.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결핵을 앓아 우측 폐가 파괴되었고 이 같은 우측 폐의 기능저하는 폐렴 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 때문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은 환자로 하여금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야기하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해지게 하므로,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주요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1999년 폐결핵, 알코올성 간질환- 2000년 폐렴 동반 폐 농양,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2004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답즙정체를 동반한 독성 간질환- 200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 칸디다증, 고혈압, 진폐증- 2006년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기관지염- 2007년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2008년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2009년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정밀진단결과- 2000. 4. 24. ~ 4. 29. 진단결과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노력성폐활량(Fⅴc) 정상 예측치의 83%(2.80L), 1초간 노력성호기량(FEⅤ1) 1.36L, 1초간 FEVI/FVC(일초율) 48.6으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를 보임.- 2002. 4. 8. ~ 4. 13. 진단결과 진폐병형 0/1형, thi(비활동성 폐결핵)- 2003. 6. 2. ~ 6. 7. 진단결과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노력성폐활량(Fⅴc) 정상 예측치의 70%(2.51L), 1초간 노력성호기량(FEⅴ1) 정상 예측치의 65%(1.66L), 1초간 FEVI/FVC(일초율) 66으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를 보임.- 2004. 7. 19. ~ 7. 24. 진단결과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노력성폐활량(Fⅴc) 정상 예측치의 60%(2.13L), 1초간 노력성호기량(FEⅤ1) 정상 예측치의 53%(1.33L), 1초간 FEVI/FVC(일초율) 62으로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를 보임.- 2005. 8. 29. ~ 9. 3. 진단결과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2006. 10. 9. ~ 10. 13. 진단결과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노력성폐활량(FⅤC) 정상 예측치의 69%(2.13L), 1초간 노력성호기량(FEⅤ1) 정상 예측치의 65%(1.41L), 1초간 FEVI/FVC(일초율) 66으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를 보임.- 2009. 2. 16.~ 2. 20. 진단결과 진폐병형 0/1형, tbi(비활동성 폐결핵)? 망인의 생활력망인은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20년 정도 피웠고, 술은 주 4~5회(1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를 50년 정도 마셨음.? 의학적 소견 등? ○○○○병원 주치의 소견- 2005. 4. 7.부터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치료- 본원 내원시(2009. 3. 23.) 농흉(empyema) 소견을 보였고, 호흡곤란이 동반된 상황에서 추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타원으로 전원하신 상태임. 사망에 대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 ○○○○병원 호흡기내과 소견- 과거에 앓았던 심한 폐결핵 및 만성 농흉으로 우측 폐의 기능을 상실한 환자로 좌측 폐의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도중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영상의학 소견에서도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이행되었으며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집중적인 호흡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사망하였음.-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의심되는 진폐증이 환자의 폐렴 발생이나 사망에 주는 기여도는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서류검사상 진폐증은 병형 0/1~1/1로 의증상태이고, 소견조회상 비활동성폐결핵으로 판단됨.? ○○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기록상 0/1형, tbi(비활동성폐결핵)의 경미한 진폐 의 소견이 있으나, 폐결핵으로 인한 심한 폐손상, 늑막 비후 석회화를 동반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병형 0/1형 소견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우측 폐는 결핵(추정)으로 인하여 심하게 파괴되어 기능이 소실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05년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은 일초율 정상 예측치의 52%로 중등도의 폐기능 제한이 있었으며, 방사선 검사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볼 때, 2009년 폐기능이 더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 소견을 검토하면, 망인은 좌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면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하여 결국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문제는 망인의 임상결과에 진폐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임. 폐렴은 진폐 관련 질환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측 폐의 기능 소실이 임상적으로 진폐 관련 질환인 폐결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가 일정 정도 망인의 사망 원인에 일조하였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진폐병형이 0/1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에 진폐가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재병원(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흉부액스선 사진에 따른 진폐병형 . 2005. 4. 7. 1/1형, 2009. 3. 23. 1/1형으로 병형의 변화가 없음.- 결절의 크기변화도 없음.- 2009. 3. 23. 검사결과 진단된 진폐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언급되어 있음? ○○○○병원(사실조회결과)- 2009년 당시 환자의 과거력에서 30년 전 결핵으로 치료받았다는 진술이 있음. 우측 폐의 심한 폐결핵이 망인이 광업소에 다닐 당시에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기록으로는 알 수 없음.- 진폐증을 가진 환자에게 역학적으로 정상인보다 폐렴의 발병률이 높다고 입증된 바 없음.- 환자의 주 사망원인은 중증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며 폐결핵으로 우측 폐의 기능이 없던 점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쉽게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였을 것임.? ○○○대학교병원 내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송부된 흉부 방사선 사진에 의할 때 진폐병형이 0/1형이라는 과거 진폐정밀진단결과와 같은 소견임.- 0/1형이라면 양쪽 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임. 위 병형이라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후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임. 병변이 작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혹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04년, 2005년 각 촬영된 망인의 흉부단순촬영에 대하여 1/0형, tbi 소견을 제출하였고, 두 시기의 진폐병형 사이에는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망인은 분진직업력이 비교적 짧고, 폐결핵이 발병한 시기에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움. 다만, 망인의 폐결핵이 광산근무 중이나 퇴직 이후 발병하였다면 망인의 분진력과 폐결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진폐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면역능력이 떨어진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광업소에서 3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고, 단순 흉부영상에서 1형의 진폐증이 확인되며, 우측 폐는 결핵파괴폐로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였는데, 직업력과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음.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는데 진폐증의 진행으로 호흡기 면역력이 저하되었으며, 결핵파괴폐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됨.- 폐결핵이 발병한 시기에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움. 3년이 채 안 되는 업무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진폐증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의 약 3년 정도라는 광업소에서의 업무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폐결핵이 진폐증에서 이환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그 밖에 망인의 우측 폐의 기능을 저하시킨 폐결핵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광업소에서의 업무수행 중 결핵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일부 의학적 견해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위 폐결핵이 진폐증으로 발병한 것임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막연히 진폐증이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므로 망인의 폐렴 발병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망인은 광업소에서 불과 3년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단한 의사에 따라 0/1형 내지 1/1형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고 병변이 작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망인에 대한 2000년 4월 경, 2003년 6월경, 2006년 10월경의 진폐정밀진단결과 경도의 심폐기능장해를 보였을 뿐인 점, ④ 더욱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처음 진단시부터 사망시까지 악화되지 아니한 점, ⑤ 흡연은 폐기능 저하에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20년 정도 피웠던 전력이 있는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1938년생)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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