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2구합56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 5,862,9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2. 12. 소외2을 채용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하였다. 소외2은 2012. 2. 25. ○○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5 수지 압궤절단상의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나. 소외1는 2012. 2. 28. 피고에게, 소외1가 2012. 2. 22. 소외2을 소외1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에 채용하여 ○○산업에 파견해오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주체가 ○○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 이라는 이유로 2012. 4. 17. 소외1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1는 2012. 7. 30.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2. 11. 29. 소외1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1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원고가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 4272 판결)에 따라, 원고와 소외1를 ○○기업의 사업주로 보고 2011. 12. 12.로 소급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다음, 2012. 7. 19.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1항,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소외1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8. 3.로 정하여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862,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나, ○○기업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이나 적어도 납부기한인 2012. 8. 3. 전에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1는 2012. 2. 28. 피고에게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 주소로 2012. 4. 17.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반송되지 않았다. 소외1는 위 반려통지를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2) 피고는 원고와 소외1를 ○○기업의 사업주로 보고 2011. 12. 12.로 소급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를 이 사건 주소로, 수취인을 소외1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소로 소외2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12. 4. 19. 714,480원, 2012. 7. 19. 5,862,950원, 2012. 9. 5. 1,795,180원, 2012. 11. 19. 19,511,15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고지서를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3) 소외1는 2013. 3. 14.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동구 서석로7번길 이하생략'으로 변경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소로 2012. 4. 17.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반송되지 않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소외1는 위 반려통지를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②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통지가 송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후 원고가 2013. 3. 14.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 납입고지서와 2012. 4. 19.자, 2012. 9. 5.자 납입고지서도 반송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가 2012. 7. 19. 무렵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소외1는 부부 사이인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를 그 발송일인 2012. 7. 19. 무렵 송달받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6.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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