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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합5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선박 건조, 수리 개조 등을 하는 회사로 ○○○○○○○○ 해양사업부의 협력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 27.부터 2011.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1. 16. 피고에게 "2011. 1. 21. 09:00경 부하직원과 상담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끝의 튀어나온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어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고, 착지할 때 발목이 꺾이면서 '우측 발목 삼과 골절, 우측 술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6. 그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은 평소에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회사 내규에 따른 출퇴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음주 후 밤늦게 원고 회사의 소장이나 총무에게 전화를 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는데, 2011. 1. 21.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회사에 출근한 후 아침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소장 등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곧바로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그런 가운데 평소 감정이 있던 부하직원 소외1에게 야단을 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공정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업무 수행이 미숙하였고 술을 마신 후 밤늦게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2이나 총무에게 전화하여 '나도 공정관리자인데 출퇴근체크를 왜 하고 퇴근시간을 왜 따지느냐'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었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 20. 퇴근 후 술을 마셨고, 2011. 1. 21. 04:30경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술값을 대신 계산해 달라는 등의 주정을 하였다.2)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 21. 07:10경 출근하여 원고 회사의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2층 공정실에 있다가, 같은 날 08:10~08:20경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그 공정실에서 나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컨테이너 밖에 설치된 계단을 내려 가던 중 마지막 몇 계단을 남기고 좌측 발이 계단 끝에 걸려 튕겨나가면서 우측 발을 땅에 딛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바닥에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별지 영상과 같은 형태로,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며 끝단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형태이다.3) 소외2은 그 날 07:20경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확인을 한 후 07:30경 보호 장구를 가지러 위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2층 공정실에 갔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술냄새를 풍기며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술이 깨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나와 현장으로 갔다. 그와 같이 하였기에 소외2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바로 퇴근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었고 그의 주취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 외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바로 퇴근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은 없다.4)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의 구급차에 실려 ○○○○○○○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AL-6000 음주측정기로 3회에 걸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세 차례 모두 위 음주측정기의 최대치인 혈중알콜농도 0.4%가 나왔다. 하지만 위 음주측정기의 관리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그 사용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흡연을 하거나 음료수, 음식을 먹은 직후 측정할 경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입을 헹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도 불명이다. 게다가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술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다친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음에 있어 소통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5) 원고 회사에는 아침조회가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현장사무실 관리자들은 업무를 먼저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조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6) ○○○○○○○ 응급기록지(2011. 1. 21.)우측 하퇴부 통증(Rt lower leg pain). 2011. 1. 21. 08:00경 2층 높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며(slip down) 수상 당함. 생체징후 응급증상 : 유, 내원시 반응 : 명료(Alert), 혈압(BP) : 150/90, 체온(BT) : 36.5, 발열(-), 오한(-), 두통(-), 어지러움(-), 빈뇨(-), 다뇨(-), 오심(-)7) ○○○○○가) 진료기록(2011. 1. 21.)우측 발목 통증(Rt ankle pain), 발가락 양호(toe's cms), 발가락 저림(toe's tingling sense)(+), 계단에서 발목 접질려 수상 입고 ○○○○○○○ 치료 후 연고지 관계로 본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 내원함. 부목 유지 됨(Splint kept). 내원 1시간 전 ○○○○○○○에서 진통제를 맞고 왔다고 함. 과거병력 20여년 전 우측 골반 골절로 수술.나) 의사 소외3 소견서(2011. 11. 10.)- 진단명 : 우측 발목 삼과 골절, 우측 슬부 좌상- 피고보조참가인은 타원 경유 후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CT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11. 1. 27.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장력대강선 고정술 시행하고 가료한 자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바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부하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의 폭이 좁아 넘어지기 쉬운 구조이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인 0.4%는 깊은 혼수, 호흡마비, 사망가능성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인데, 그 당시 원고의 상태는 이와는 거리가 있었던 점, 위 음주측정기의 평소 관리 상태를 알 수 없고 그 측정 당시 사용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측정치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곧바로 퇴근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다) 피고보조참가인이 평소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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