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78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1. 3. 1.부터 경북 청도군 풍각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1. 8. 31.까지)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8. 각혈을 하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9.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B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및 정맥류 출혈',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로 밝혀졌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간경화가 업무상 과로로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정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경력소외1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지직위1978. 3. 21. ~ 1994. 9. 13.대구 ○○고교사2001. 3. 2. ~ 2003. 2. 7.대구 ○○고기간제 교사2003. 3. 1. ~ 2004. 2. 29.대구 ○○고2004. 3. 1. ~ 2005. 2. 28.대구 ○○고2009. 8. 24. ~ 2009. 11. 3.대구 ○○고2010. 3. 1. ~ 2010. 8. 31.대구 ○○고2010. 9. 27. ~ 2010. 12. 24.대구 ○○고(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1일 8시간(08:30 ~ 16:30), 주 6일(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하되, 공휴일 및 2·4주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다만 매주 목요일은 07:40부터 08:20까지 학교정문 등지에서 생활지도를 하였고, 주 5일(월 ~ 금, 2·4주 금요일은 제외) 8교시(16:30 17:20)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였다.(나) 수학교사로 1주당 정규 17시간, 보충 5시간의 수업을 하고, 교무부에서 수업계를 담당하여 학기 초에 수업시간표를 작성하였다. 교사들이 출장, 연가 등으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한문수업 1시간과 동아리 활동 지도 1시간을 수행하였다.(다)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량에 큰 차이는 없다. 다른 교사와 업무량이 비슷하거나 한 두 시간 많았다.(3) 사고 전 근무상황(가) 사고 전 24시간 이내① 사고당일평상시와 같이 아침에 곡물수프를 먹고, 05:50경 집을 출발하여 07:30경 출근하였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수업 조정 업무를 하던 중 각혈을 하고 쓰려졌다. 첫 수업이 3교시(10:30 ~ 11:40)이므로 수업을 하지 않았다.② 사고전날사고전날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시간업무내용07:30출근07:40 ~ 08:20생활지도09:50 ~ 10:40수업10:50 ~ 11:40수업12:40~13:20생활지도17:30퇴근③ 사고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초과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사고 전날은 생활지도 1시간(07:40 ~ 08:20), 보충수업 1시간(16:30 ~ 17:20)을 초과근무하였다. 사고 전 2일 및 3일은 18: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였다. 사감은 24:00부터 05:00까지 사감실 1인용 침대에서 수면을 취한다.사고 전 1일사고 전 2일사고 전 3일사고 전 4일사고 전 5일사고 전 6일사고 전 7일2661휴무-1④ 사고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초과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충수업 1시간 (16:30 ~ 17:20), 목요일 생활지도 1시간(07:40 ~ 08:20), 2011. 3. 15.부터 그 다음날까지 및 2011. 4. 5.부터 그 다음날까지 기숙사 사감업무를 2회 수행하였다.사고 전 1주사고 전 2주사고 전 3주사고 전 4주166616⑤ 사고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정식 출근하기 전인 2011. 2. 20.부터 출근하여 전체 수업시간표를 작성하였다.⑥ 사고 전 3개월 초과 근무상황2011.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구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같은 달 27.부터 2011. 12. 24.까지 대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각 근무하였다.(4) 치료력 및 생활습관(가) 2008년 이후 ○○○○○○공단 주요 수진내역진료일요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08년~2009년의료법인 ○○의료재단 ○○ 한의원H35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E041비중독성 단순성 갑상샘 결절D685 원 발성 혈전형성경향2008. 12. 10.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K922 상세불명의 위창자 출혈499 상세불명의 심장성부 정맥2008. 12. 11.○○○ 내과의원K9202008. 12. 11.○○○○○대학교병원K746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864 위 정맥류2009. 5. 4.○○○ 내과의원Ⅰ119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 관지염2011. 2. 4.○○○ 내과의원1119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B181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2011. 4. 8.○○○○○대학교병원K746 기타 및 상세불병 간의 경화R571 순환혈액량 감소성(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2008. 1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혈변으로 입원하였다. 2011. 4. 8.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 '30년 전 HBV carrer, 10년 전 HBV related LC, 7년 HTN 진단, LMC f/u, medi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의 2010. 9. 4.자 채용신체검사서 '신장; 168 cm, 체중; 73 kg, 간염검사; HBS-Ag 양성, HBS-Ab 음성, 간기능검사; AST 73u/L, ALT 53u/L, B형 간염보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혈압약과 B형 간염약을 복용하였다. 가족력은 없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5)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① 사고당일 내원 당시 증상 및 상병상태: 토혈 및 흑색변을 주증상으로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이 낮았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생각된다. 이전에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다.② 사망원인 및 경위: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위식도정맥류(특히 위정맥류)의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상 과로로 간경변증 및 정맥류(식도, 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③ 확정된 상병명: B형 간염 관련 간경변증 및 위식도정맥류 출혈(나) 피고 자문의10여년 전 간경변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2008년 한차례 토혈로 입원한 적이 있다. 사고당일 전후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가져 올 업무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와 사업주의 문답서, 제출자료,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사고일 전후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가져 올 업무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자신의 질병인 간경화증 및 이로 인한 식도정맥류의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의학회① 과로와 간경변증 또는 정맥류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과로가 면역체계의 기능을 나쁘게 하리라고 추정하는 연구는 많다. 설령 면역기능이 과로로 악화되더라도, 특정인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만성 간염으로 결국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악화하는 현상은 아마도 체질적인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② 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간경화증과 정맥류는 과로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이다. 따라서 과로가 간경화증이나 정맥류 발생의 원인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환자 중 약 1/3은 출혈하게 되고, 출혈위험예측 요인으로 간경화증의 심한 정도, 간정맥의 말단 혈압, 정맥류의 크기, 복수가 심한 정도, 내시경 검사 소견 등이 있다. 그런데 소외1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정맥류 압력이 과로로 높아진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과로가 정맥류 파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업무내용 및 업무량: 초과근무시간, 사감업무, 교무부 수업계 업무 등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소외1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0여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외1에게 다른 교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량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평소 건강상태, 건강관리 및 사인: B형 간염에 의한 간경 변증을 앓고 있었던 점, 2008년 정맥류로 토혈을 한 점, 정맥류 발생 및 출혈 예방을 위하여 내시검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점, 과로와 정맥류 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의학적 소견: 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거나,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만큼의 업무 상 과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인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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