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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자등록무효확인등

2012구합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기업에 부과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소외1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1. 4. 22.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 었다.다.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별지 표 기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의 각 소의 적법여부가.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한 법률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직권으로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참조),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1) 원고1가 소외1에게 속아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소외1가 임의로 원고 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고용된 자들에 관한 건강 및 요양 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료 1,731,090원 부과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다른 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처분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3)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잘못된 보험신고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등기신청서류 및 대표이사취임서류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②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적용대상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참조), 국민연금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법 제8조 참조)로서 위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 명의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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