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2구합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326,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1. 광주 동구 이하생략 소재 2층 건물(연면적 : 1층 133.13m2, 2층 63.44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3.9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9. 5.경 피고에게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 층별로 따로 이루어졌고, 공사기간도 단절되어 있는 등으로 1, 2층이 서로 별개의 공사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2층 방수공사는 본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m'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는 모두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하나의 공사이고,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1, 2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자보수공사이다.3)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가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적용 사업장인 1층 공사의 부속공사로서의 비중이 더 크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회사는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 내지 증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다.구분1층 건축2층 증축건축주소외2시공자소외 회사공사명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허가·신고 내역2011. 4. 1. 건축허가2011.6. 8. 건축신고공사기간2011. 4. 5.~5. 102011. 6. 17.~7. 27.공사금액32,000,000원57,500,000원연면적133.13m²63.44m²준공일2011. 5. 20.2011. 7. 28.2)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각층 실내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8. 11. 하자보수 등을 위해 1, 2층 외부 기둥보강 및 실리콘 작업, 2증 베란다 옥상부분 실리콘 작업, 1층 슬라브 몰딩 및 실리콘 작업, 2층 내부 청소 및 실리콘 작업, 간판설치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지붕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 4, 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건축주와 시공자만 동일할 뿐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의 행정절차나 공사계약, 시공이 모두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1개의 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였고, 하자의 원인이 2층 건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도 1, 2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2층만의 하자보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가분적인 하자보수공사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하자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2012구합5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