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162,2심-대법원,2013두4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1. 5. ○○천막공업사1(대표 : 소외2, 이하 '○○천막1'이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의 천막가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 공사현장(안산시 목내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거된 천막의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13:30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15:0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3.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0. 10.경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1. 4.경까지 ○○천막공업사2(대표 : 소외3, 이하 '○○천막2'이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으로 휴일도 없이 18일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등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한 점, 망인이 고령인데다가 감기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100kg 이상의 천막을 접는 고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1998. 3.경 ○○천막2에 입사하여 천막제조·설치·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사망하기 3~4년 전부터는 ○○천막2 또는 ○○천막1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나) 망인의 2010. 8.경부터 사망일까지의 근로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0. 10. 18.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1. 4.까지 18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였다.〈망인의 근로내역 (단위 : 일)〉2010. 8.경2010. 9.경2010. 10.경2010. 11. 1. ~ 2010. 11. 5.소속근무일수휴무일수소속근무일수휴무일수소속근무일수휴무일수소속근무일수휴무일수○○천막21516○○천막2 및 ○○천막1219○○천막2283○○천막2 및 ○○천막150(다) 2010. 11. 5. 진행된 이 사건 공사는 천막 창고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천막을 철거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근로자가 창고 지붕 위에서 천막을 해제하여 아래로 내리고 이를 다시 운반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창고 아래에서 천막을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30경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5:0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63세(1947. 10. 12.생)의 남자로서 평소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2010. 10.경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인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기존질환의 악화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의 사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이나 이는 추정일 뿐 확정 진단명이 아니다.2)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고,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남자 등이 위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이다.3)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인자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약 50% 정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30% 정도 늘었다고 하여 그것이 급성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 감기증상과 소화불량 및 흉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당시 정확한 진료를 받지 않아 이러한 흉통이 급성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기증상에 불과한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0. 10.경부터 사망일인 같은 해 11. 5.까지 3일을 쉬었을 뿐이고 특히 같은 해 10. 18.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1. 4.까지 18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매일같이 예정된 일과시간(08:30 ~ 1830) 내내 작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그보다 일찍 작업을 종료한 적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근로일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천막 정리작업은 창고 지붕 위에서의 천막 해체작업에 비해 힘이 덜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망인이 천막 정리작업을 하던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창고 지붕 위에 있던 근로자들과 대화하던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망인이 만 63세의 남자로서 하루에 담배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피웠는데 이러한 흡연력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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