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59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1.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2. 17.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맨션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1. 11. 18. 06:45경 경비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입주민들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망인이 업무상 과로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년부터 ○○맨션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특히 처음에는 4명이 근무하다가 2007년경부터는 3명으로, 2011년 초경부터는 2명으로 근무인원이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부담이 더욱 늘어났음), ○○맨션 측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외부용역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2011. 11. 30.자로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다가 사망 당일의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서 원래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1. 2. 17.부터 ○○맨션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일하면서 당일 06:30부터 익일 06:30까지(경비실 내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00:00부터 03:00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음) 근무를 한 뒤 하루 쉬는 것을 반복하였고, 주차관리, 관내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정돈, 음식물 쓰레기 및 소각용 쓰레기 정돈, 우편물 및 택배물 관리, 주민 안전관리, 순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맨션은 2개동 180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2011년 2월경부터 2명(이전 3명)의 경비원이 근무하였고, 2011. 11. 1.부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망인은 2011. 11. 30.자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종료(해고) 예고통지를 받았다.3) 망인은 사망 전날 06:30경에 퇴근한 다음 오후에 약속이 있어 외출하였다가 20:00경 귀가하였고, 사망 당일 자전거로 출근하여 다른 근무자와 교대를 한 직후 06:45경 경비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 하였다(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미상).4) 망인은 키 163m, 몸무게 59kg이고, 2009년경까지 약 50년간 담배를 피워오다가 금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주 3회 맥주 한 캔 정도를 하였다. 망인의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2년 1월 이후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망인은 2010. 6. 7.부터 2010. 6. 9.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허현성 심장병, 심부전증,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관동맥 현관조영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2011. 9. 6.까지 통원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았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빈혈관리', '체중조절', '고지혈증 의심'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망인은 평소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검사상 발견되있던 분으로 만성허혈성 심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업무상 과로 등의 소견이 없었던 점으로 판단컨대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심장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됨.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협회)(1) ① 망인이 1주 2~3회의 음주, 40년 동안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의 병력이 확인되는 점, ② 가슴이 뻐근하다는 증상으로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③ 진료기록 상 심장 초음파 검사결과 심장 벽운동의 장애가 있었고, 좌심실 박출률 45.7%로 수축기능이 경도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경도의 이완기능 장애도 관찰되었고,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 변화를 시사하는 V4-6 유도의 ST분절 하강소견이 있었고, 심장혈관조영술 결과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左前下行肢)의 대각선 가지의 90% 협착소견이 관찰되있던 점, ④ 2011. 11. 18. 06:0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06:45경 경비실에서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심부전증과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된 관상동맥질환의 주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및 고령 등이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선행 위험인자는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위험인자인데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신사회적 요인은 관상동맥 질환의 선행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면 선행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3) 경비로서의 업무수행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는데 있어 주요 위험인자가 아닌 부차적인 여러 인자 중 하나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3,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오래 전부터 않고 있었고, 2010년 당시 이미 심장 벽운동의 장애, 심장의 수축·이완기능 감소, 심장의 허혈성 변화,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대각선 가지 90% 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경우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 동맥질환의 선행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있으나, 그 감정결과 자체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으로서 10년 이상 경비직을 수행하였고, 근무조건이 24시간 격일근무제로서 비교적 열악하였으며, 특히 경비직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업무가 과중된 측면은 있으나, 망인의 경비로서의 업무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사망 당시에도 전날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상 피로를 어느정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맨션의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망인이 2011. 11. 30.자로 퇴직해야 함으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의 문답시 "망인이 용역업체가 바뀌어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망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경비직을 계속 수행하였있어야만 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경비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사망 당시의 차가운 기온 또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11월 18일의 기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11월은 통상 한겨울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이 실내인 경비실 내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당시 추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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