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6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1 소속 목수로, 2010. 6. 3.부터 ○○건설2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복선전철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23. 15m 높이에서 낙하한 합판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견관절부 삼각근 부분파열, 경추부 염좌, 두부 개방창'(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2010. 12. 9.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15. ○○병원에서 '제5-6 경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1.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경추CT 및 MRI 상 중심성 경화디스크 내지 골극 소견으로 외상과 관련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임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과거 오십견 증상으로 어깨통증을 주소로 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전에 진료를 받은 부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방사통과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여 왔고 일정 기간 요양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있었을 때부터 나타난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원고의 목 부위를 강타한 합판구조물은 무게 12kg에 가로 · 세로 80cm · 60cm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229.4~394.2kg · m/s에 달하여 경추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는 7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용접과 목공일을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건강보험 수진을 받은 내역이 있다.진료일시진료기간상병명요양기관명2002. 03. 18.1상지 마목○한의원2002. 03. 20.1상지 마목○한의원2003. 03. 07.2한성견비통○○○○한의원2003. 03. 15.5기타 목뼈원판 전위○○○병원2003. 03. 23.1목뼈의 염좌 및 긴장○○방사선과의원2003. 03. 25.2목뼈의 염좌 및 긴장○○방사선과의원2003. 03. 26.1목뼈의 염좌 및 긴장○○방사선과의원2003. 03. 31.1담음견비통○○한의원2003. 04. 04.1담음견비통○○한의원2008. 11. 15.1한성견비통○○한의원2008. 11. 18.1한성견비통○○한의원2009. 11. 24.4기타 목뼈원판 전위○○정형외과의원2009. 12. 22.3한성견비통○○한의원2009. 12. 28.4한성견비통○○한의원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의료재단 ○○병원○ ○○의료재단○○병원의 경과기록지(2010. 12. 15.)- 주증상(C/C) : 목 부위 통증(Neck pain),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 또는 오른쪽 팔을 따라 방사통(Rt. shoulder pain or radiating pain along Rt. arm) → 팔에 힘이 없다.- 통증(Onset) : 5개월 정도 됨. 산재 치료 중- 현병력(P/I) & 현재 몸상태(P/E) : 뒷목 부위 압통(tenderness on post neck), 산재승인 - 경추부 염좌, 우측 손에 힘이 없고 저리고 아프다. 다치고 일주일 지나서 증상 시작- 신체검진(Px) 사진상 우측 손이 마비될 정도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근전도검사결과지(2010. 12. 21., 판독의 의사 소외1)- 주증상(C/C) : 우 상지 힘이 없음(weakness of right upper arm), 좌측 손 따끔거리는 느낌(tingling painful sensation on left hand)- 과거력(previous Hx) : 경추 5-6번 경추간판탈출증(C5-6 HCD), 협착증(Stenosis)○ 소견서 및 소견조회 회신서(의사 소외2)-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 경부통 및 우상지통, 우상지 힘이 빠짐.- 상병명 : 제5-6 경추간판 수핵탈출증-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 제5-6 경추간 퇴행성 동반한 척수공 디스크 (foraminal disk) 소견이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재해경위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람.- 원고는 2010. 12. 15. 최초 내원하여 경부통 및 우측 견갑부통과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우 상지 위약감을 같이 호소함. MRI, CT 및 근전도검사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어 보존적 치료 중이나 지속적으로 우상지 근력약화가 악화되므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함.(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2012. 3. 6. 소견서 : 경추부 제4-5, 5-6번간 수핵탈출증○ 진단방사선 결과지(2012. 3. 8.)소견(findings) :1.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Herniated disc, central, C3/4 and C4/5)2.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대(Herniated disc, central to left, C5/6)3. 제4-5번 경추간 좌우측 모두 후관절 골극에 의한 골비대(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both sides of C5/6) → 신경계 척수공 협착증(Neural foraminal narrowing)○ 2012. 7. 2. 소견서- 상병명 : 우측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위의 소견이 나타났고 과거력상 2010. 6. 발생한 수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1) 자문의1 : 경추 CT 및 MRI 상 중심성 경화디스크 내지 골극 소견으로 외상과는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2) 자문의2 : 2010. 12. 15. 촬영한 경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고 특히 제5-6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체 변형의 소견이 인지됨. 추간간격은 좁아져 있고 측만증의 소견은 없으며, 정상 경추부의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있는 것으로 평가됨.2010. 12. 21. 촬영한 경추부 CT 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중심성의 추간판팽륜증 및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고 경추관 내에서는 경도의 후종인대 골화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명확하게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 사건 사고 후 2010. 7. 1. 촬영한 경추부 CT 소견과 비교해도 최근에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없음.2010. 12. 15.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에서는 경추부 전반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명확하게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의료기관의 2010. 12. 15.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주증상은 "경부통, 우측 견갑통 혹은 우측 상지의 방사통"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기타 신청 추가상병으로 인한 의학적 객관적인 소견의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경추부 진료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최근 증상은 당초 상병으로 인한 증상보다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의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임.라) 피고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 추간공 협착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마)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 원고의 경추부위에 존재하는 부상 또는 질병과 그 상태-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7. 1.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고, 소견서 상에 수부에 신경자극증상이 있으며 증상 지속 시 MRI 또는 근전도검사를 요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진료기록지 제3쪽). 2010. 7. 1. ○○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좌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상 특이소견 없고 경추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퇴행성 골극이 존재하고 동일한 날짜에 촬영한 경추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됨. 2010. 7. 1.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좌 견관절 MRI 상 촬영한 병원의 판독상 삼각근 부분파열의 소견으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명상 좌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의 병명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나, 감정인이 원고의 좌 견관절 MRI 정밀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상 2010. 8. 3. 소견서상 우측 상지 근력약화 및 신경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의료재단 ○○병원의 진료경과 기록지상(갑 제3호증) 2010. 12. 15. 우상지에 통증 및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음. 2010. 12. 21. 양측 상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근전도 소견 상 우 상지 경추 제6-7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좌 척골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2. 3. 5.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상 촬영한 병원의 판독에 의하면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특히 제5-6 경추간에는 좌우측 모두 후관절 골극에 의한 골비대가 있어 제5-6 척수공 협착증(foraminal narrowing)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2. 12. 15.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를 ○○대학교에서 판독한 결과도 동일한 소견임.-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경추부위에 존재하는 부상 또는 질병은 첫째,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경추부 염좌이고, 둘째, 기왕증의 퇴행성 병변인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통증으로는 첫째, 좌 견관절 통증이 있었고 이는 좌 견관절 염좌 및 좌상에 의한 것이고, 둘째, 경추부 통증 및 우측 상지 근력약화 및 좌 수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다가 2010. 12. 30. ○○의료재단 ○○병원진료기록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좌측 팔에도 감각이 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음.(3)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신경공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자연치유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안정 가료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서히 신경자극현상이 심해져 방사통이나 상지의 수부 등에 감각이상이나 저하가 진행됨(4) 원고가 기왕증으로 가진 경추부 병변에 대하여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염좌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전에 증상이 경미하였거나 없었던 경우라도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는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 자체 즉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골극, 척수 신경공 협착증은 사고로 병변 자체가 악화되거나 심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하여 나타났거나 악화된 신경학적 증세는 일단 보존적 치료로 증세를 경감시켜 사고 이전 정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사고에 의해 원고의 병리적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태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한다.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허리에 가중된 부담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2. 3. 18부터 2003. 4. 4.까지, 2008. 11. 15.부터 2009. 12. 28.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목뼈와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9. 11. 24.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4일 동안, 같은 해 12. 22. 한성견비통(한의학에서 등허리나 어깨에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국소부위에 냉감이 있고 견비부 근맥이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3일 동안, 같은 달 28. 한성견비통으로 4일 동안 진료를 받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 제5-6 경추간 퇴행성 동반한 척수공 디스크, 중심성 경화디스크 내지 골극, 중심성 추간판팽륜증, 퇴행성 추간판전위증,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수, 추간공 협착, 퇴행성 골극, 제3-4, 4-5, 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조금씩 다르나, 모두 원고의 경추부, 특히 제4-5번 경추에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된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다) 이 사건 상병과 퇴행성 골극, 척수 신경공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병변 자체가 악화되거나 심화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1) 좌견관절 통증과 (2) 경추부 통증 및 우측 상지 근력약화, 좌 수부 방사통인바, 전자는 좌 견관절 염좌 및 좌상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퇴행성 골극, 척수 신경공 협착증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신경자극현상이 심해져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마) 원고의 경추부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촬영된 CT와 비교할 때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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