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0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1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9.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6. 11. 8.부 터 1966. 1. 1.까지 약 9년 1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장상), 판정결과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2. 3. 12: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이하생략 소재 ○○○○요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 사인 이 폐렴, 흉수, 선행 사인이 치매,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 '망인의 사망은 고령 및 치매로 인한 전신쇠약이 주된 원인이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0.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는데, 복잡형 진폐증은 그 자체가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복잡형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 발병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점, 망인의 2008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합병증인 비활동성결핵(tbi), 폐기종(em), 기포(bu) 등이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기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외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병 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 결과2006. 2. 2.4AF0(정상)장해, 11 급 9호2007. 6. 19.4AtbiF0(정상)장해, 11 급 9호2008. 7. 4.4Aem, tbi, buF0(정상)장해, 11급 16호(2)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의 같다.○ 사체검안서(○○○○병원)- 직접 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 사인 : 폐렴, 흉수, 선행사인 : 치매, 진폐증○ ○○○○병원 주치의- 2010. 12. 3. 오전에 내원하여 진료 후 귀가하였으며, 진료 망인에게 폐렴 및 흉수가 있었고 가래와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음. 같은 날 12:17경 본원의 응급실로 DOA (Death On Arrival)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12:50경 사망 선언을 하였으며, 추정 사망일시는 2010. 12. 3. 12:05으로 추정됨.- 과거 병력상 진폐증이 있다고 하여 진단상에 포함하였고 치매 정도는 정상적인 대화가 곤란하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심한 상태로 생각됨. 평소 가래가 있는 편이라고 하여 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기도 감염이 생겼으며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이어서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됨.- 진폐증과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과거력상 병력이 있어서 포함시켰고, 폐렴 및 흉수-가 심한 상태여서 X-Ray검사 결과상 정확한 감별은 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폐가 나쁜 상태였으므로 질병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상태였음.- 상기 사망원인 이외에 사망에 기여할 만한 다른 상병은 노환 및 전신상태의 불량이 수반되어 있었음.-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갑직스런 폐렴 및 흡수가 있으면서 기저 폐질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사료됨.○ ○○○○병원 자문의-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등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상 직접 사인은 폐렴과 흉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도 영향을 미쳤으나, 고령, 치매 및 전신쇠약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망인은 2008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받은 환자임.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증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 당시 흉부 빙사선 사진을 보면 중증 폐렴(의증)과 동반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흉수로 진단 가능함.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 망인이 고지령이고 치매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빴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보기 힘듬. 그리고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이 아닌 점을 고려 하면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본원 영상의학과 흉부 담당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2008년 당시 망인의 진폐 병형은 r/q, 2/2, 6 lung zones, id B로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인 4A외 차이가 있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상 진폐결절의 크기, 양 등의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망인의 흉부엑스선상 진폐 대음영이 관찰됨. 2008. 7. 28. 촬영된 흉부 후전방 단순촬영(chest PA)에 의하면 우상엽에 약 7.6cmX1.9cm, 우하엽에 약 8.3cmX5.0cm의 대음영이 발견되고, 좌엽에 약 4.0cmX3.9cm, 약 2.7cmX2.8cm, 약 2.1cmX2.2cm 크기의 대음영이 발견됨, 이는 대음영 B의 정의인 '한 개의 대음영의 넓이가 50mm를 초과 하지만 우폐 상부면적을 넘지 않는 경우 혹은 여러 개의 대음영의 넓이 합이 50mm를 넘고 면적 합이 우폐상부를 넘지 않는 경우'를 충족함.- 2007년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FVC, FEV1은 모두 정상치의 115%, FEV1/FVC는 65%였으며, 이는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상 Fl/2의 기준인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활성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치의 70%이상, 80%미만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상(F0)에 해당함 2008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 FEV1은 각각 정상치의 990%, 정상치의 96%, FEVI/FVC는 62%로 이 또한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상 정상(F0)에 해당함.- 자료에 첨부된 2007년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자에 의하면, 폐기종(emphysema), 결핵(Tbc), 기포(bulla), 2008년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폐기종(emphysema), 기포(bulla)가 있음. 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결핵의 증거는 저명하지 않으며, 폐기종 (mild emphysema)과 기포(bulla)가 보임.- 복잡형 진폐증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08년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당시 폐기능 정상(F0)으로 잘 유지되었음. 사망 시에는 폐기능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당시 폐기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정황상 폐렴 발병으로 인한 폐의 급성 손상으로 폐기능 감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망인의 진폐 병형은 r/q, 2/2, 6 lung zones, id B로 대음영이 존재하고, 이 진행성 괴도한 섬유화(PMF, Progressive Massive Fibrosis)로 볼 수 있으므로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함.- 망인의 경우 복합적 진폐증에 해당되며 힙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이 있었으므로 폐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망인의 사망 당일 찍은 엑스레이와 연관하여 판단시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원인과 관련이 높음.- 망인의 흉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고려해 볼 때 폐렴과 동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진폐증과 흉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폐렴이 망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고,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치매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렴 및 흉수가 악화되면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소견하였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던 치매 환자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관리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음.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되며 이러한 경우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 망인의 경우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어 치매가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단, 진폐증으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기여를 크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망인의 폐기능은 영상의학적 소견보다 많이 악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하지만 망인의 경우 복잡형 진폐증으로 진단내릴 수 있으며, 폐렴이 발생하기 전 폐기능 이 정상이라도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폐렴 등의 취약한 상태 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호흡기 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폐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당뇨병, 알콜 중 독, 기저 질환, 고령 등의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장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세균이 폐에 도달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진폐증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임.- 망인은 1929, 6. 17.생으로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으며 사망 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였던 치매환자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관리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누워지내는 시간이 많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위험이 높아짐.-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음.- 망인의 사망 이전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상태로 보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음.- 진폐증을 영상의학적 병소의 크기로 분류할 때 4형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단순히 병소의 크기가 큰 것이 임상적으로 심폐기능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병소 자체의 크기가 커 4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형의 경우 2, 3형보다 오히려 더 양호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의치 소견상 직접 사인은 폐렴과 흉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도 영향을 미쳤으나, 고령, 치매 및 전신쇠약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 망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빴던 점,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과 흉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고령의 나이, 치매와 전신쇠약으로 판단되며,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진폐와 사망간의 직접 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동의함.(3) 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2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병, 급성 치은염(잇몸병), 본태성 고혈압, 강박행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상세물명의 기능적 창자 장에,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우울병 에피소드, 헤르페스바이러스 김폄, 상세불명의 가습통증, 싱쎄불 명의 간질환, 뇌경색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 뇌 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에, 코출혈,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에,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 의 치매, 미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요양원, ○○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지픽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이 급성호흡부전,중간선행 사인이 폐렴, 흉수, 선행사인이 치매,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중간선행 사인인 폐렴 및 흉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렴은 일반적으로 인후 두에서 집단을 이룬 원인균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고,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잘 발생하 지 않으나,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 중독, 고령의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시 80세를 넘는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직전에 치매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였는데,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관리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점, ③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 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④ 망인의 진폐 정밀검사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망인의 진폐병형은 4A로 병소 자체는 큰 상태였지만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그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망인은 치매 외에도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 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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