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8. 10.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부터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이하생략에 있는 ○○아울렛 매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5. 07:10경 이 사건 건물 경비실 내 침상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9년간 경비원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가 누적되어 왔고, 재해 발생 1개월 전부터는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경비원의 결원으로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경비원 관리 및 채용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어 업무량이 급증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0년경부터 경비용역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건물 경비업무의 근무형태는 경비원 3명이 2교대로 2일간 연속근무(첫째 날 09:00부터 18:00까지 주간 근무, 둘째 날 07:00부터 24시간 근무)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나) 이 사건 건물의 경비용역업체가 2009, 5. 1.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3명 중 1명을 해고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는데 그는 2009. 5. 12. 퇴사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9. 5. 14. 소외3를 경비원으로 채용하여 수습직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경비원(원고, 소외2)과 함께 근무(주간 근무에 한함)하도록 하였다.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1.부터 24시간 격일제로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총 7시간의 휴식시간{중식시간 1시간, 석식시간 1시간, 야간 휴식시간 5시간(01:00~06:00)}이 주어졌다.라) 원고는 주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관리업무(평일 출입차량은 일 평균 100~150대이고, 주말 출입차량은 일 평균 300~450대이다)를 하였고, 야간에는 CCTV 감시업무와 순찰업무(총 2~3회, 1회당 약 20~30분 소요)를 하였다.2)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 전일인 2009. 6. 4.(목요일) 07:00경부터 혼자서(이날은 수습직원인 소외3의 휴무일이었다) 주간에는 주차관리업무(출입차량 총 102대)를 하였고, 야간에는 CCTV 감시업무와 순찰업무(20:45경 및 24:00경, 총 2회)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9. 6. 5. 07:10경 이 사건 건물 경비실 내 침상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 었다.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불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안소견서에는'심혈관계질환 또는 뇌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불당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48. 10. 13.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60세이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는 2~3일에 한갑 정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07. 10. 25.부터 2008. 1. 2.까지 4회에 걸쳐 ○○○○내과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9. 6.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40/90, 총콜레스테롤은 170으로 진단되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의 경우 사망 전 과로가 인정되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도 인정되는바, 업무와 관련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2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3망인은 2008년 이래 치료가 중단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2009. 6. 5. 근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보는 것이 정확하나, 치료가 중단된 고혈압에 비교적 고령의 남성이라는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정황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반복 단순직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 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 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사업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 형태로서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히 망인의 근무형태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24시간 격일제 2교대 근무로 바뀌었고, 경비업무 외에 경비원 관리업무도 추가되는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며, 근무한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특히 야간 휴식시간 (01:00~06:00)에 경비실에 있는 침상에서 수면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한편 비록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그 임상적 근거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③ 나아가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한 달 이내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급격히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재해 발생한 달 전 망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 2교대 근무로 바뀜에 따라 업무시간이 약 12.5% 증가되었을 뿐이고, 이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2교대 근무형태는 동종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60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과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등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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