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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4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2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7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3. 10:50경 서울 강서구 송정동 이하생략 하수처리 통합오수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잠시 쉬면서 공사현장 부근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녹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곧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 :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4. '망인의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본태성 고혈압, 음주 및 흡연 등에 의한 업무 외적 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정직원이 되었는데, 정직원으로서 맡은 첫 직책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이었기 때문에 잘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배관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택시기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7.경부터 주로 관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공사는 2011. 2. 22. 착공되었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굴착) 허가가 나지 않아 울타리 휀스 작업과 작업구간의 측량보조 작업 등 안전시설 작업만 하다가, 2011. 3. 31.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 굴착 및 점용허가를 받아 2011. 4. 11.부터 본격적인 관로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다) 통합오수 관로 매설작업은, 공사구간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굴삭기로 매설지점의 흙을 파낸 다음 양 측면에 토사방지 판넬을 설치하고 바닥에 모래 등으로 평탄 작업을 한 뒤에, 굴삭기로 관로를 옮긴 후 모래 등으로 주변의 다짐 작업을 하고 굴삭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 완료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이 하루에 길이 6m(지름 1,350mm)의 관로 두 개 정도를 묻는 속도로 진행되었다.라) 망인은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방 2개짜리 숙소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신의 자동차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당시는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망인 혼자 출근하여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안전시설물 준비, 야적장 정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1. 3. 중순경부터 휀스 작업 등을 위하여 다른 인부들(그 중 3인은 망인이 추천한 자이다)과 함께 업무를 하였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인 2011. 4. 11.부터는 3 ~ 4명의 근로자와 함께 본격적인 관로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마) 망인의 작업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으로 1시간(12:00 ~ 13:00)을 사용한다. 작업 상태 및 작업반장의 재량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굴삭기가 바닥을 파는 동안은 보통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후 사망시까지 41일 동안 근무한 날은 36일(주로 일요일에 휴무)이고, 그 기간 중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0. 4. 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이고 키는 165cm에 보통체격이다. 담배는 하루 0.5 ~ 1갑 정도 피웠고 주 1 ~ 2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나) 망인은 부인과 이혼하고 슬하에 딸인 원고를 두었으나, 원고는 모친과 생활하고 망인은 혼자 마산, 대전, 강진 등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주로 현장 부근의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다) 망인은 2009. 8. 구토, 어지러움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0. 7. 24. '1주일 전부터 아침 7 ~ 9시경 가슴이 아프다'며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2009. 8.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사망 직전인 2011. 3.경까지 매월 1차례 진찰을 받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사망 당일 평소의 출근시간인 07:00경 본인의 승용차로 현장에 출근하여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동료 근로자들과 굴삭기로 관로 매설지점의 흙을 파낸 자리에 토사방지 판넬을 설치하고 바닥 평탄작업을 한 뒤 관로를 옮기는 작업까지 마치고, 매설작업을 하기 전에 잠시 쉬면서 근처의 보도블럭에 주차된 차량내의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흉부압박을 하면서 인공호홉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1) 뇌기저부 혈관에 국소적인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며, 심장은 중량 386mg으로 비대하고 관상동맥 검사상 왼쪽 전하행분지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오른쪽 분지에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인다. 간은 중량 1,684mg으로 경도의 지방간으로 보이며 양쪽 신장에 다수의 낭종과 경화 소견을 보인다.(2) 부검 소견상 심장에서 심비대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병변을 보며, 이러한 심장 병변으로 인하여 돌연사(소위 급성 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외표 및 내부검사상 특기할 치명적인 손상의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치명적인 약독물의 중독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부검 의뢰서상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액경화 등의 심장 병변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 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관련 의학지식(1) 심관상 동맥경화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그 반대로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2) 내인성 급사란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며, 자극 즉 유인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난다. 유인으로는 과로,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정상인이라면 위와 같은 유인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후 초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아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의 업무 등을 하다가 2011. 4. 10.(일)에 휴무한 후 사망 2일 전인 2011. 4. 11.부터 본격적인 관로매설작업을 하였고, 사망시는 출근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는바,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은 2007년부터 일용노동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관로매설 공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관로매설작업은 망인에게 숙달된 업무였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 중 3인은 망인이 추천한 자들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적응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은 2009. 8. 구토, 어지러움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0. 7. 24.에는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2009. 8.경부터 사망시까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다. 또한 망인의 부검결과 망인은 심비대와 고도의 관상동 맥경화 소견을 보였다.(4) 망인은 위와 같이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었음에도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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