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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00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1. 10. 19. 출생)는 2009. 3.경부터 '○○○○', 2010. 7.1.경부터 '○○○건물관리'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상가(이하'○○상가'라 한다.)에서 영선(營繕)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1. 18. 15:00경 ○○상가 1층 로비 천정의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도밸브를 잠그기 위해 지하 1층 기계실에 내려갔다가 같은 날 15:30경 기계실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6. 20.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휴일 및 연장 근무를 한 내역은 확인되나 망인의 영선 작업 등 주요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검진기록상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가에서 관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0. 12. 5.경까지는 전기안전점검 등의 기본적인 영선 업무만을 수행하여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2010. 12. 6.경부터는 겨울철 한파 및 폭설에 대비한 제설 및 보온장비 점검, 인근 지역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예방 점검, 눈이 온 날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등으로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급증하여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연속 근무하여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일 ○○상가 1층 로비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관리책임자로서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던 중 수도 밸브를 잠그기 위해 지하 1층 기계실로 뛰어내려간 직후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가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 및 근태현황㈎ ○○상가 관리실에는 관리소장과 영선 담당인 망인을 포함하여 미화원 4 명, 안내원 1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담당한 주요 업무는 건물의 보수 및 관리 업무, 주차타워 시설 유지 및 보수 등 주차관리 업무, 미화원 및 안내원 등의 중간관리 업무 등이었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로 일하였고,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임.)였다.㈏ 2010. 10. 4.경부터 2010. 12. 5.경까지 9주간 망인의 근무 내역(갑 제9호증 시설관리업무일지, 망인이 작성하여 주 단위로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해 옴.)을 보면, 망인은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관련 안내문 부착, 입주자 고지, 쓰레기 처리 및 청소 관련 안내 및 지시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45일의 근무일 모두 09:00 전후에 출근하여 그 중 44일은 18:00 전 후에 정상 퇴근하고 나머지 하루(10. 20.)만 19:00경 퇴근하였다.(2)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무렵의 업무 및 근태현황㈎ 망인은 평상시 수행한 업무 외에 2010. 12. 6.경부터 제설 보온장비의 현황 파악 및 점검과 필요물품 구매, 동파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8.부터는 눈이 내린 경우 기존의 담당 업무 외에 미화원들과 함께 주차장 등의 제설 및 제빙작업, 염화칼슘 살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 12. 6.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까지 망인의 근무 내역(갑 제9호 증)을 살펴보면, 09:00 전후 출근하여 19:00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는 8회(2010.12. 6. 19:10, 같은 달 8. 19.30, 같은 달 23. 19:30, 같은 달 28. 20:00, 같은 달 29.19:50, 같은 달 30. 20:00, 2011. 1. 14. 22:00, 같은 달 17. 20:00까지 각 근무함.), 휴일근무를 한 경우는 7회(2010. 12. 12.에는 11:00부터 16:00까지, 2011년 1월 1, 2, 8, 9, 15, 16일에는 09:00부터 18:00 내지 18:30까지 각 근무함.)였다.㈐ 망인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특별대기근무를 실시하고 인근지역의 화재 발생 사례가 있으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관리소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까지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휴일 근무시에는 2~3시간 정도 화장실 청소나 안내 업무를 하는 이외에 주로 대기업무를 하였고 건물 내 마련된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09:00경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확인, 건물 관리 등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상가 1층 로비의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이음새 부분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의 기계실에서 1층 로비까지 필요한 장비와 청소도구를 옮겨 오고 2층에 올라가 다른 곳의 스프링클러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수도밸브를 잠그기 위해 지하 1층 기계실로 내려간 후 같은 날 15:30경 동료에 의해 기계실 내부에서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즉시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15:43경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4)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2008. 11.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상 키가 161cm, 체중이 62kg, 혈압이 181/109mmH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상 총콜레스테롤이 244mg/dL로 측정되었으며 심전도검사는 정상 소견이었다.㈏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5) 의학적 소견㈎ 시체검안서 (○○○○○○병원)○ 사망 일시 : 2011. 1. 18. 15:45 이전으로 추정(병원 도착 전 사망)○ 사망 원인 : 미상(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발병 전 24시간의 업무내용상 평소 업무수행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적으로 돌발, 예측 곤란한 긴장, 흥분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환경에서 통상적인 근무 외에 업무의 양, 시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변화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업무 강도가 심하게 증가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업무부담 증가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의학적 소견에서는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정확 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도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과거 검진 기록을 보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은 기록이 있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평소 담당한 업무가 특별히 어렵거나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망인은 2009년 3월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이 한파나 폭설에 대비한 건물관리 업무 및 제설 관련 업무 등의 동절기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모두 전반적인 건물관리 업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동절기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업무가 망인에게 특별히 생소하거나 힘들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이 무렵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 증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의 양이나 강도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휴일근무의 경우도 대기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누수사고는 건물관리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것인 점, 누수의 범위가 건물 1층의 1개 스프링클러에 국한되어 있어 건물 또는 입주자나 통행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러 직원들이 함께 누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특별히 긴장 또는 흥분한 상태에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누수사고가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갑 제6호증)상의 사인마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망인은 높은 수치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치료 또는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유력한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도 망인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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