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921,2심-대법원,2014두88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12.부터 1991. 7. 30.까지 약 16여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망인은 1991. 3. 27.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판정받았고, 2003. 3. 18. 진폐증(진폐 병형 : 1/2)과 합병증(흉막염, 폐렴)으로 요양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2년 9월경부터 2003년 3월경까지 폐렴,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4년 5월경 전립샘의 증식으로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2월경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2005년 1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뇌경색, 간질, 전립샘의 증식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년들어 폐렴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등 반복적으로 폐렴이 지속되었고, 2011년 4월말상태가 더욱 악화되며 간질 발작도 동반되어 항생제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2011. 6. 12.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반복적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경색 등 망인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2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는데 2003년 3월경 이미 폐렴 등의 증상이 있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반복적인 폐렴이 발병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은 지병인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 삼킴곤란, 객담 배출 불가 등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며 전신상태가 너무 나빠 호흡부전, 폐렴에 의한 패혈증, 악액질 등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환자 상태 악화, 즉 사망에 관여하였을것으로 생각되나 근원적이고 핵심적 이유는 기존의 진폐증 및 반복적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일 것으로 생각된다.2) ○○산재병원 신경외과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은 2005. 12. 12. 본원 내원시 기억저하, 보행장해로 내원, 시상부, 기저핵 등에 다발성 열공 증후군이 있었다.나) 망인의 뇌경색 원인으로는 혈압에 다발성 열공 증후군에 의한 뇌기능 저하(기억장해)에 의한 동맥경화이다.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약물치료를 하였고, 2011년 초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뇌경색의 경과는 특별히 없었다.3)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직접사인은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은 지병인 뇌경색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보다는 지병이 폐렴발생과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판단된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이 2010. 10. 20.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뚜렷하게 관찰되는 합병증은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진폐증이 단순형에서 복합 진폐로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더 호소하게 되지만, 단순 흉부 방사선 영상에 진폐 결절이 확인되지 않고 탄광부로 일한 직업력만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기관지염 소견(기침, 가래)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나) 검사 결과 및 당시 자세한 증상 호소나 신체검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다. 2003년 3월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할 때 이미 결핵성 흉막염 및 기관지염, 폐렴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2002년 11월경 폐렴으로 진료받은 기록이존재한다. 이후 ○○산재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의 발생과 치료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첨부된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뇌경색이 반복적인 폐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산재병원 신경외과의 사실조회 답변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은 시상부, 기저핵 등의 다발성 열공 증후군으로서 동반된 증상은 보행장해와 기억력 저하였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거나 누워만있는 상태에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증가하나, 망인의 경우 다발성 열공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가능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간질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나 제공된 의무기록에서는 간질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라)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포대식세포들이 파괴되어 면역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게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다.마) 망인은 약 16년간 광부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고, 단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며 의무기록 상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및 전신 기능저하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폐증이 진행함에따라 면역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이 높을것으로 생각된다.5)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뇌경색으로 인한 간질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 급성폐동맥색전증, 패혈증, 심부전증 등이 중요한 직접 사인이다.나) 단순진폐증이 누워있는 상태, 연하곤란, 자발적 객담배출 불가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위액이 역류하여 기도에 흡인되기가 쉽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신경계 질환에 의해 누워있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방어작용이 떨어져서 흡인이 더 쉽게 발생한다.라) 망인은 진폐병형 1/2이며 뚜렷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아 단순진폐증으로 판단된다.마) 어떤 원인이 의하였건 간에 2011년 들어서 망인의 전신상태가 나빠지고 누워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최종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진폐병형은 1/2형으로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진폐증으로 보이고, 장기간 그와 같은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다.2) 뇌경색으로 인한 간질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이 주된 사망 원인이다. 망인은 2004년 5월경 전립샘의 증식으로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뇌경색, 간질, 전립샘의 증식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위액이 역류하여 기도에 흡인되기가 쉽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한 데에는 망인이 뇌경색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망인이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누워있었던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증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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