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6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179,2심-대법원,2013두2815,3심【주문】1. 피고가 2011.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50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12. 설립된 이래 소유하고 있는 ○○○○○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있는 법인이다.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급 사무소(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위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오지 않았다.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각급 사무소'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액 314,504,900원을 원고에게 추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있다는 사정만으로 ○○○○○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중 원고가 영위하는 ○○○○○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1)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2007. 12. 31.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도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위임 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의 사업종류를 일반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2007. 11. 5. 건설기계의 범위에 ○○○○○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는 ○○○○○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인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종전보다 무려 3배 넘게 급등하였다(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36/1000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119/1000로 각 결정되있다).3)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이 급등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각종 건설기계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유사하고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아 모두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적용하였고,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2008. 1. 1.부터 시행, 이하 같다)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에 편입됨으로써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재해발생 위험도는 사업의 종류별로 산정하고 있을 뿐 ○○○○○등 각 건설기계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어 ○○○○○의 재해율을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4) 더욱이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율등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사업별로 관리하는 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의 종류로 통합 *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개별 사업의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업의 재해율 등 과거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5) 또한, ○○○○○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는 정부가 공증한 ○○○○○ 소유자에 한하여 대여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 및 덤핑계약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온 ○○○○○ 미보유 대여업자를 자연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 관리책임의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고 ○○○○○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의 안전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 관련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 반면에 산재보험료율은 과거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되는 건설기계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의 산재보험료율 역시 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6)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등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당연히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정의 규정 역시 관계법령의 위임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건설기계관리사업중 운전원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있음에 비추어보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인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정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예외조항등을 두어 충분히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 나아가 앞서 본바와 같이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산재보험료율이 종전보다 무려 3배넘게 인상된것은 합리적인 범위내의 변동이라고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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