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6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9. 15. 생)은 1989. 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0. 9. 24. 무렵에는 한국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0. 9. 21.부터 2010, 9. 22.까지 고향인 마산에서 추석을 보내고 2010. 9. 23. 자택인 일산으로 돌아오던 중, 급작스런 복통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나 문경 소재 모텔에서 휴식을 취하다 2010. 9. 24. 07:00경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2010. 9. 24. 12:40경 직접사인 '만성 위장관염에 합병된 범발성 복막염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7. 5.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0. 1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과근무 및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 승진 발표를 앞두고 성과 달성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조건○ 근무 형태 : 정규직, 사무직, 연봉제 직원○ 근무 시간 : 09:00부터 18:00까지나) 담당 업무○ 매출업무, 판촉업무, 일반 기획업무 및 상품 기획업무 총괄 관리다) 근무 내역 (2010. 7. 1.부터 2010, 9. 24.까지)일시근무출근퇴근일시근무출근퇴근07. 01.목외출(03:00)08:1715:3908. 13.금휴가 07. 02.금 08:1818:0408. 14.토 07. 03.토 08. 15.일 07. 04.일 08. 16.월 08:2119:5707. 05.월 08:2816:2608. 17. 화10:0919:1207. 06.화외출(03:30)13:4623:0508. 18.수출장 07. 07.수출장 08. 19. 목출장 07. 08.목출장10:2018:4308. 20.금출장 07. 09.금출장08:0112:1308. 21.토 07. 10.토 08. 22.일 07. 11.일 08. 23.월출장08:4709:5107. 12.월출장08:2518:1308. 24.화출장 07. 13.화출장08:1913:1808. 25.수출장 07. 14.수 10:1417:1108. 26.목출장 07. 15.목출장 08. 27.금출장08:2120:0507. 16.금출장 08. 28.토 10:1211:0607. 17.토 08. 29.일 07. 18.일 08. 30.월 08:2120:4607. 19.월출장08:2213:5008. 31.화 08:1818:4907. 20.화출장 09. 01.수 08:2218:1107. 21.수출장16:0918:5909. 02.목외출(04:00)08:2413:5907. 22.목출장07:5214:2009. 03.금 08:0718:2807. 23.금 08:1718:5909. 04.토 07. 24.토 09. 05.일 07. 25.일 09. 06.월연차08:3220:0507. 26.월 09. 07.화연차08:2015:5107. 27.화 09. 08.수출장 07. 28.수 09. 09.목출장 07. 29.목 09. 10.금출장17:3120:4207. 30.금 08:0620:1309. 11.토 07. 31.토 09. 12.일 08. 01.일 09. 13.월휴가08:1821:2608. 02.월휴가 09. 14.화휴가15:0617:1608. 03.화휴가 09. 15.수휴가08:3014:2608. 04.수휴가 09. 16.목휴가08:3317:4708. 05.목휴가 09. 17.금휴가14:2018:3208. 06.금휴가 09. 18.토 08. 07.토 09. 19.일 08. 08.일 09. 20.월연차10:5216:3308. 09.월휴가08:1918:1409. 21.화 08. 10.화휴가 09. 22.수 08. 11.수휴가08:0517:0909. 23.목 08. 12.목휴가08:0710:4509. 24.금 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음주 및 흡연ㅇ 음주 : 1주당 3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ㅇ 흡연 : 1일당 반갑 정도나) 요양급여 내역ㅇ 2003년 : 만성 B형 간염으로 4회ㅇ 2005년 : 만성 B형 간염으로 2회ㅇ 2006년 : 만성 B형 간염으로 4회ㅇ 2007년 : 만성 B형 간염으로 6회ㅇ 2008년 : 만성 간염으로 3회, 간경화증으로 2회ㅇ 2009년 : 만성 간염으로 1회, 간경화증으로 4회ㅇ 2010년 : 간경화증으로 4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명 :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상병 정도 : Child Pugh A등급의 간경변이 유지됨.○ 위 상병이 2010. 9. 24.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되지 않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03년경부터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자로, 휴가 기간 중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경우임.○ 사망의 원인으로 복막염, 급성 관동맥증후군 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의학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지 않음.○ 일부 과로는 인정되지만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에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는 바 없어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소견○ 망인은 현 흡연력 이외에 특별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통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정황적으로는 확인된 위험요소가 사실상 부재하며, 아울러 사망 전 증상으로 복통 및 발열이 있었다는 사실은 급성 관동맥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응급상황의 증상으로는 사실상 있기 어려운 증상이므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라) 피고 본부 자문의 2 소견○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수행 업무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유해요인으로 알려진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뚜렷하지 않음,○ B형 간염, 간경화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고려할 때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은 불가능함.마) 피고 본부 자문의 3 소견○ 평소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의무기록상 Child Pugh A등급)으로 추적 치료를 받았고, 2010. 9. 23. 16:00경 복통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날 07:00경 의식 소실로 문경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CT(복부) 결과 후 복막강 내 액체저류 등 십이지장 파열의 의심 소견이 있었음.○ 복통의 발생 양상 및 CT 소견을 볼 때 간경변증 악화에 의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며, 경과가 매우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장기(특히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패혈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그러나 부검 소견이 없어 확실한 판단은 어려우며, 또 다른 급사의 요인인 관상동맥 질환 또는 뇌혈관 장애는 뇌 CT 및 당시 심전도 소견으로 배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음.○ 업무상 관련성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장기 천공의 가능성과 악화 요인인 기저 간경변증을 고려한다면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4)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게 어떠한 진단을 내렸는지복부 CT 촬영상 후복강 부위에 염증 소견과 소량의 복수가 고여 있어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 설명함.○ 망인에게 만성 위장관염이 있었는지응급실에서 검사한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음. 단, 부인 진술에 의거 평소 과음을 하는 상태로 속이 자주 아팠다는 설명이 있었음.○ 망인의 복막염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위장관 천공에 의한 복막염일 가능성.○ 망인의 사인을 만성 위장관염에 합병된 범발성 복막염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지평소 음주가 잦았고 속이 좋지 않았다는 점, 내원 전일부터 복통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생체 지수가 떨어지고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에서 후복강 내 염증 소견이 관찰된 점○ 망인의 사인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지패혈증에 의한 이차적 심근경색 혹은 심근염 합병 가능성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추정함○ 위의 두 상병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더욱 기여하였다고 보는지범발성 복막염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복통 및 의식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지패혈증 쇼크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복통을 유발한 원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게 복막염이 있었는지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사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 발생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복막염의 원인은 무엇인지평소 잦은 과음을 하였고 속쓰림을 호소한 것으로 추정할 때 십이지장궤양이나 위궤양 등의 위장병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응급실 소견만으로 확진을 하기는 제한이 있음.○ 첨부한 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위장 상태는 어떠한지2003년 다발성 홍반성 위염, 2005년 만성 위축성 위염 소견으로 평소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을자주 호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였으리라 판단됨.○ 위 내시경 검사 결과 특이점이 있는지위염 및 미란 부분에서 조직 검사가 시행되었고, 염증 소견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과음을 할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위장관 천공의 가능성도있는지지속적 과음은 소화성 궤양 및 천공의 가능성이 있음.○ 과도하고 잦은 음주,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가 위장관 천공이나 복막염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지속적인 과음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성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장관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복막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소화성 궤양이 있고 이로 인해 천공이 되었다면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게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요인 외에 복막염이나 위장관 천공을 일으킬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B형 간염 및 지방간 또는 간경화가 있었지만 위장관 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이 사건 희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접 사인은 '만성 위장관염에 합병된 범발성 복막염'이나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될 뿐,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나) 망인은 1989.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10. 7.부터 2010. 9.까지 때때로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①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대체로 19:00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대체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 8. 에는 5일 이상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망 직전인 2010. 9. 21.부터 9. 22.까지는 고향인 마산에서 추석을 보낸 점, ④ 근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이사 승진 발표를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일반인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어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장기 천공의 가능성과 악화 요인인 기저 간경변증을 고려한다면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68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