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432,2심-대법원,2014두54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부터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2011. 6. 2. 거래업체에서 수금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느껴 ○○의료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9.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2. 2.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같은 해 5. 1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각 내려졌다.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31.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수산에 입사한 이래 휴일 없이 근무를 할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고, 거래업체에 미수금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및 작업 내역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이고, 휴일은 정하여 있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는 수산물 영업, 판매, 배달 및 수금인데, 출근 후 16:00~17:00까지는 배달, 퇴근 차량 운행 및 사업장 대기 등을 하였고, 19:00까지는 영업 및 수금을 하고 퇴근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3세였고, 담배는 하루 한 갑 반을 피웠으며, 음주량은 주 3~4회, 회당 한 병 내지 한 병 반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987. 11. 11.부터 1989. 1. 18.까지 사이에 뇌내출혈로 치료받았으며, 2002년 상세불명의 간질환, 2004년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았다.(3)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는 '뇌간의 뇌출혈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재활치료를 병행 중으로 좌측 편마비 및 좌측 청력 저하, 구음장애, 안면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2011. 9. 7. '뇌간 출혈은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있을 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뇌압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뇌출혈의 일종인데, 흡연 음주의 습관은 있었고, 기타 뇌출혈의 유발인자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급격하게 뇌압을 상승시킬만한 위험 요인도 발견 할 수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뇌압을 상승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1. 9. 22.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으로 업무 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 발생 전 뚜렷한 업무 변화나 강도 증가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뇌출혈병력, 흡연, 음주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이전 휴일 없이 근로하고 수금 업무 담당자로서 수금이 되지 않아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의 연령 또는 내재되어 있던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원고는 2010. 3. 1.부터 ○○수산에서 근무하여 왔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배달 및 수금이며, 원고의 근무 기간이나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상병은 유발인자가 있을 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뇌압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발병 당시 급격하게 뇌압을 상승시킬만 한 위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과거 뇌내출혈,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흡연, 음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