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7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6.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태백시 소재 ○○광업소, ○○광업소 등과 문경시 마성면 소재 ○○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1988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O(정상)으로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03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문경시 모전동 소재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9. 29. 대동맥류 파열이 발병되어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수술준비중이던 2011. 9. 30. 7:48경 직접사인 대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대동맥류, 선행사인 고혈압, 진폐증,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2011. 10.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1. 12. 13.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증의 합병증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류의한 원인이고, 대동맥질환의 발병에 진폐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대동맥류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치료를 하지 못하고 스텐트를 사용한 동맥내 혈관수복 수술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실시기간판정일자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합병증결정내용1988. 9. 8. ~1988. 9. 13.1989. 3. 16.○○○○병원2/1F0(정상)-장해등급11급9호2000. 10. 30. ~2000.11. 4.2000. 11. 21.○○○○병원2/1F0(정상)-장해등급11급 9호2003. 7. 21. ~2003. 7. 26.2003. 9. 1.○○○○병원2/1-tba(활동성 폐결핵)요양(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8. 도경부터 2011. 7. 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뻐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 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직접사인 : 대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 대동맥류, 선행사인 : 고혈압, 진폐증, 신부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요양기간 : 2011. 9. 29. 응급실 방문 및 입원, 2011. 9. 30. 사망- 요양 당시 병명 : 대동맥류 파열(대동맥류 및 대동맥궤양 동반)- 요양 당시 상병상태 : 호흡곤란 및 흉통증상을 나타냄. 신부전과 고혈압 소견을 보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 : 진폐증과 대동맥류 질환과의 관련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진폐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통한 일부 기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진폐증 이외의 사망 요인(대동맥류, 고혈압, 신부전)이 사망에 미친 영향 신부전은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이며, 고혈압은 대동맥류 질환의 가장 중요한 인자임. 대동맥류 및 파열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 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동반 질환(폐기능 저하, 신기능 저하)으로 수술적 치료시 위험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스텐트를 사용한 동맥대 혈관수복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 이를 준비하는 시간에 악화되어 사망함.○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자문의- 망인의 사망진단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디지털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함. 진폐병형은 2/1형임. 흉부 전산화 단충촬영(CT) 검사상 대동맥궁에서부터 흉부대동맥까지 박리성 대동맥류가 확인됨. 수술준비 대기 중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함. 대동맥류의 원인은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이며, 신부전도 대동맥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동맥류의 발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3. 9.경부터 타 병원으로 전원된 2011. 9. 29.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진폐증과 폐결핵 합병으로 요양 판정 이후 입원 조치되어 치료하였고,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치료하였으며, 그 외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으로 처치하였음. 대동맥류도 입원 중 확인된 사항임.- 망인은 진폐증 상태가 11급(2/1, PIP, tbi)으로 고정인 상태이며, 대동맥류 수술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는 수술은 가능한 병- 그러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의 '진폐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며, 신부전 등은 본원에서 진단된 사항이 아니고, 당시의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병원의 자료에 근거한 진단 사유 및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1. 9. 29. 응급실로 전원, 시행한 응급 대동맥 컴퓨터 단층촬영상 대동맥궁부 대동맥류 및 흉복부대동맥 파열증을 진단받았으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진폐증 및 만성신부전증이 동반된 상태였음.- 본원 전원시 망인에 대해 폐기능 검사 혹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등 진폐 정도를 예측하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를 알 수 없음.- 망인의 진폐증은 폐결핵으로 이환됨.- 대동맥류란 정상적인 주변 대동맥의 직경보다 상대적으로 대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커지는 것을 말하며, 직경이 점점 커질수록 대동맥벽의 두께는 점점 얇아져 어느 시점에서 내·외적인 요인으로 대동맥이 터지는 것을 대동맥류 파열이라고 함. 고혈압, 혈관염, 남성, 흡연, 고령, 동맥경화, 말초혈관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폐결핵으로 인한 대동맥류는 과거에 비해 드물기는 하지만 잘 알려진 질환임. 망인의 경우 획득한 조직이 없어 폐결핵으로 인하여 대동맥류가 발생하였는지 확진할 수 없음.- 진폐증과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음. 주치의 의견 조회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치료지침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임.-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신부전증, 혈압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0. 1.부터 2011. 9. 29.까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진폐증, 폐결핵, 기관지염임.- 2011. 9. 29.자 단순 흉부 촬영사진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병형 2/1 또는 2/2에 해당되는 진폐증과 tbi(비활동성 폐결핵)을 가지고 있어 보임.-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대동맥류(aortic aneurysm)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됨.- 동맥류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3개의 층에 병적인 변화가 생겨서 혈관이 늘어 나는 것을 이야기하며, 대동맥에 생기게 되면 대동맥류라고 칭하게 됨. 다양한 원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노화, 흡연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제일 흔한 원인이고, 매독, 결핵도 대동맥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결핵으로 인한 대동맥류가 발생할 때는 폐결핵으로 인한 경우보다는 결핵균이 혈행성 전파를 하는 속립성 결핵(military tuberculosis)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병원 방문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폐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폐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대동맥류 파열과 진폐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찾아 볼 수 없음. 국제 노동기구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환 목록에도 대동맥류는 없는 것 같음.- 신부전이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함. 진폐증과 신부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찾아볼 수 없었음. 또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과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되면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대동맥류도 발생할 수 있음. 대동맥류 파열이 생기면 급성으로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음.- 혈관벽, 자율 신경계,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고혈압 동반이 많이 되지만 폐기능 저하가 고혈압의 발생, 악화에 기여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음. 또한 고혈압으로 인해 진폐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매우 심해진다면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심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폐동맥 고혈압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폐동맥 고혈압이 없음. 폐동맥 고혈압과 고혈압은 전혀 별개의 병으로 고혈압이 있다고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지않음.- 첨부된 흉부 방사선 촬영사진에 의하면, 진폐증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대동맥류 파열은 그 자체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임.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끼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대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은 대동맥류, 선행사인은 고혈압, 진폐증, 신부전이고,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대동맥류 파열'로 판단하고 있으며,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남자였고, 대동맥류 파열의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신부전을 앓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고정된 상태로 더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의 폐기능 저하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결핵도 대동맥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앓고 있던 폐결핵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점, ⑤ 망인의 주치의가 제시한 '진폐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치료지침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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