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72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954,2심-대법원,2013두23065,3심【주문】1.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8. 10. 20.부터 1995. 10. 15.까지 약 27년간 ○○○○ 주식회사의 재토장(도자기류의 가공을 위해 암석을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 3. 16. 진폐 정밀 검진 결과 '진폐 변형 2/2형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2. 28. 10:00경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인 18:0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 정지,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5.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토장 인부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1937. 6. 29. 생으로 1996. 11. 18.경 처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연도검진실시기간판정일병형심폐기능장해/요양 여부1997년4. 7.~4. 12.1997. 8. 19.1/0Fl/2 (경미 장해)11 급 9호2004년12. 20.~12. 15.2005. 2. 22.2/2Fl/2 (경미 장해), tbi1 1 급 9호2006년1. 31.~2. 4.2006. 3. 16.2/2tba (활동성 폐결핵)요양대상나) 망인은 2006. 3. 16. 진폐 정밀진단 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9. 9. 10.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노력성 폐 활량(FVC)이 73%, 일초량(FEV1)이 66%, 노력성 호기율(FEV1/FVC)이 61%로 폐쇄성 환기 기능장애의 소견을 받았고, 2010. 11. 15. 실시한 흉부 방사선(x-ray) 촬영에서는 진폐 병형 3/3형 또는 4/A형의 소견을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2001. 1. 29.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10. 18. ○○병원에서 거미막밑 출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0. 12. 18. 요통과 양하지 마비 등으로 ○○○신경외과의원을 내원하여 같은 달 20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0. 12. 27. 06:00경 ○○병원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소견 없이 뇌경색은 오히려 호전되어 있었고, 혈액 가스분석검시(ABGA) 결과 산도(pH) 7.46, 이산화 탄소분압(pC02) 24.2mmHg, 산소분압(p02) 70.5mmHg, 산소포화도(Sp02) 95%로 정상범위를 다소 벗어났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미주신경성 실신 의증'의 진단하에 그대로 퇴원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영양제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집 근처의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을 맞던 중 16:42경 갑자기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은 며칠 또는 몇 시간 전부터의 호흡곤란 증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대학교병원이나 ○○○○○병원에 내원하기 전이나 내원 당시 특별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양상은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진폐증에 의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애가 가벼운 수준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 하루 전 갑자기 약 15분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뇌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 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발병빈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뇌 MRI 검사 및 혈액 가스 분석검사 등에서 사망의 원인으로 추단할 만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망인이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요양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진폐증(Pneumoconiosis)은 직업성 폐 질환의 하나로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한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석탄가루에 의해 발생하는 탄광부 진폐증(Coal worker's pneumoconiosis)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로는 실리카(silica, 이산화규소)에 의해 발생하는 규폐증(Silicosis),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석면폐증(Asbestosis) 등의 질환을 포괄하는 질병이다.(2) 20년 이상 분진에 노출된 탄광부의 경우 진폐증 발병 확률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의 단순 소결절은 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폐 결절이 1cm 이상으로 커지고 진행성 종괴성 섬유회(progressive massive fibrosis)가 진행하면 폐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규폐증의 경우 실리카의 세포독성 때문에 결핵 또는 비결핵성 항상균 질환, 진균 감염 등의 폐 감염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나 경피증 등 자가면역성 결합 조직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암의 위험도 크다.(3) 20년 이상 암석을 분쇄하는 작업으로 분진에 노출된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은 규폐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병원의 2009. 9. 10.자 폐 기능 검사 결과는 중증도의 호기류 폐쇄를 의미하고, 2010. 11. 15.자 흉부 x-ray 촬영 결과는 4/A형의 진폐 변형으로 판단되어 망인에게 진폐증의 진행경과에 따른 진행성·종괴성 섬유화와 만성 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DP)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같은 해 12. 27.자 혈액 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를 다소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나이와 진폐증을 고려하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 또는 심부전이 발생하면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개정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 질환 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51%는 고혈압으로, 18%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19%는 심부전으로 이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년 이상 재토장 근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을 앓아 왔고 진폐증의 경우 호전 기능성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질환인 점, ② 망인에 대한 2006. 3. 16.자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변형이 2/2형이었으나 그 후 2010. 11. 15.자 흉부 x-ray 촬영 결과에서는 진폐 변형 3/3형 또는 4/A형의 소견을 보여 진폐증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에 대한 2009. 9. 10.자 폐 기능 검사 결과 중증도의 호기류 폐쇄 소견을 보여 진폐증에 의해 진행성 종괴성 섬유화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폐렴 등과 같은 감염성 폐 질환은 물론 이고 고혈압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하였을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으로 인한 대사이상 및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사망 8일 전에 받은 뇌 검사에서 상세 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사망 하루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당시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나 뇌 MRI 검사 결과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뇌경색 등의 특이소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액 가스분석검사 결과도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정상수치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73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때문에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 등과 같은 감염성 폐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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