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이하생략에 있는 ○○○ 운영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몸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1. 1. 7.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2011. 1. 1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은 후 2011. 3. 8.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7. 12.경 피고에게 '뇌경색 및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11. 8. 1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업무는 선 채로 장시간 동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힘든 작업인 데다가 원고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 등가) 원고는 2010. 12. 27. 05:30경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쓰러졌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서 당일 정상근무를 한 후 ○○○○병원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당시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10. 12. 28.부터 2011. 1. 2.까지 휴무한 후(2010. 12. 30.경에는 자택 이사를 하였다) 2011. 1. 3.부터 근무하였으나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1. 1. 6. 휴직한 재 2011. 1. 7.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2011. 1. 1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2011. 3. 8.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3. 31.까지 휴직한 후 2011. 4. 1.경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다리 마비증세 등이 악화되어 2011. 5. 자경부터 현재까지 병가중이다.라)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경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2)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로서 바디샤워 및 샴푸 제품 등을 생산하여 납품한다.나) 원고는 2010. 9.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래로 2011. 1. 6.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하기 전까지는 '○○○ 4호 충전기계'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바디샤워 내지 샴푸 내용물을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채워주는 충전기계 앞에 서서, 그 충전기계의 홀더 부분에 플라스틱 용기를 꽂은 후, 노즐을 통하여 내용물이 용기에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이다. 이후 원고는 2011. 4.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한 이래로 2011. 5. 24.경 다시 휴직하기 전까지는 제품 라벨링 작업(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6:00부터 14:00까지인 경우와 09:00부터 18:00까지인 경우로 나뉜다)인데, 그 이외에도 원고는 2010. 10.경 60시간 연장근무 및 1일 휴일근무를, 2010. 11.경 60시간 연장근무 및 3일 휴일근무를, 2010. 12.경 48시간 연장근무 및 1일 휴일근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1. 1.경에는 2011. 1. 6.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하기 전까지 3일 동안 근무하되, 2011. 1. 4.경 4시간 연장근무를 한 바 있다.라) 한편 원고는 2007. 6. 1.경부터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1.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용 승계되었는데, 위 양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은 거의 동일하다.3) 모야모야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정의 : 모야모야병은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의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 불리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대뇌혈관 폐쇄성 질환을 의미함.? 원인 : 모야모야병의 원인으로 후천성과 선천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감염이 자가면역반응을 유발하여 혈관염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음. 또한,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역학 조사결과는 환경적 요소보다는 유전적 요소를 뒷받침하고 있음. 특히 일본에서의 조사결과 직업, 생활양식,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음.? 증상 : 증상이 주로 유발되는 시기는 4~6세경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고,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 있음.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하고, 두통, 의식 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음.4)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사 소외1)? 병명 : 뇌경색증? 환자상태 : 2011. 1. 1 발생한 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본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뇌혈관 조영술 실시 후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을 비롯한 뇌혈류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부 병원으로 전원하였음.나) ○○○○대학교병원(의사 소외2, 소외3)? 임상적 병명 : 모야모야병? 병력 및 의학적 소견 : 원고는 2011. 1. 초순경 왼쪽 팔다리의 일시적 마비증세가 있어 검사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고, 2011. 3. 8.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 없이 2011. 3. 15.경 퇴원하였음. 이후 2011. 5. 26.경 다시 내원하였는데, 다시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의 멍한 느낌과 함께 걸을 때 기우뚱하는 느낌이 들었고, 절룩거리면서 걸을 정도가 되었던 증상이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로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함.? 검사소견 : 2011. 1. 10.자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는 모야모야병 소견에 부합함.다) 피고 측 ○○지사 자문의사 :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은 원인 모르게 발생한 기왕증인 뇌혈관 폐쇄성 질환, 즉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는 적다고 봄(모야모야병의 경과 중에 운동, 직업, 일상생활 중 뇌경색 발생 가능).라) 피고 측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 원고의 작업내용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모야모야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개인의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뇌경색 또한 원인 모르게 발생한 기왕증인 뇌혈관 폐쇄성 질환, 즉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은 명확한 발생원인은 모르나 선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생각되고, 이는 어려서부터 진행된 양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협착 및 폐색으로 정의되며, 평생 동안 진행하는 병으로서 출혈 및 경색을 주 증상으로 함.이후 발생한 뇌경색은 그 부위 및 증상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으로 발생한 모야모야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생각되고, 모야모야병의 발현은 소아형 및 성인형 두 개의 발병유형을 가지고 있어 성인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발병 가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짧은 기간에 갑자기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모야모야병의 진행은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진행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음(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무관함).바) 전문심리위원 소외4?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이나 악화원인이라는 보고는 없고, 반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없는바, 모야모야병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모야모야병은 대부분 소아시기에 시작되고, 일부만 성인이 되어 시작되는 것으로 추측함. 성인 모야모야병에서는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발생률이 높은데, 이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아직 찾을 수 없음.? ○○○○대학교병원에서 판독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원고의 우측 대뇌심부에 작은 뇌경색이 다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우측 내경동맥의 원위부 및 중대뇌동맥의 폐색이 있어 편측성 모야모야병(소위 의진성 모야모야병)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음. 이러한 소견을 근거로 한다면 우측 대뇌의 다발성 뇌경색 소견은 우측 대뇌반구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전적으로 편측 의진성 모야모야병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뇌관류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사진 판독상 뇌혈류 결손 소견이 있으면서 뇌혈류 예비능이 감소되어 있다는 소견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다발성 뇌경색 소견은 색전증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서서히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2011. 1. 초순경 일시적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 1. 초순경 이전부터 이미 서서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는 이미 기존 혈류상태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혈관 조영술상 편측 대뇌혈관 이상이 있었으며, 더욱이 혈류예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적 상태에서 항시 급격히 악화될 병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뇌혈류 상태가 격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하여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나 근거는 없어 보임(경험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학문적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기술한 문헌을 찾을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6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소외4의 의견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선천성 질환이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 점, ② 그리고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그 발병 부위나 증상 등에 비추어 전적으로, 모야모야병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③ 원고는 매월 약 60시간의 연장근무와 1일 내지 3일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적어도 매월 6일 이상 휴무 하였으며, 원고는 2007. 6. 1.경부터 '○○산업'에서 근무한 이래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용 승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약 3년 반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무리 없이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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