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7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미청구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7. 6.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1. 2.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 데, 피고는 2011. 6. 22.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른 자녀로 확인되는 소외2 (1981. 9. 12. 출생한 것으로 1983. 3. 14. 출생신고 됨.) 몫의 유족일시금 중 1/3에 대 하여는 지급을 보류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그들 몫의 유족일시금 중 각 1/3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2011. 11. 7. 소외2가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지급이 보류된 나머지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 원고 원고1에게 '소외2가 1986년경 ○○○○○○○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현재까지도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의 수급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보류된 나머지 유족일시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2은 2011. 2.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여 유족일시금 중 1/3에 대한 2011. 6. 22.자 지급처분의 상대방이 되었을 뿐, 이후 원고 원고1와 달리 보류된 유족일시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1983. 3. 14.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소외2는 실제 망인이 그 무렵 ○○시청 ○○○○○의 소개를 받아 입양한 자녀로서 망인의 친 생자가 아니고, 이후 그가 1986. 10. 21.경 ○○○○○○○를 통해 미국으로 다시 입양 됨으로써 사실상 파양이 이루어져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2에게 수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 ○○○○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1982. 9. 12. 태어난 첫 아이인 소외4가 1983. 2. 12. 사망하자 입양 할 갓난아기를 찾던 중 ○○시청 ○○○○○의 소개로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2를 인수하여 1983. 3. 14. 소외3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그를 키운 사실, 이후 망인은 소외3과 사이의 친생자인 원고들이 태어나자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소외2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어 1986. 10. 21. 그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다. 판단(1) 양친자관계의 창설 여부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입양의 의사로 소외2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소외2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망인과 소외2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인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2) 파양 여부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하는 것인데(민법 제776조,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취소는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민법 제884조),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905조), 소외2가 다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정, 즉 '양자의 재입양'은 위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결국 망인과 소외2의 양친자관계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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