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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종료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등

2012구합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행한 2011. 10. 19.자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반환되는 34,10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9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2009. 11. 11.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18.경 그 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06년부터 2008년 까지의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지만, 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09년도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도부터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원고는 ○○○○○(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원고는 2010. 9. 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344호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분과 2008년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료를 받아 온 것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보험료의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그 후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 대하여 2008년도의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9.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행위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의 이 사건 소의 요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의 이유와 같이 2008년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류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이상 이 사건 반려행위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4. 판단가. 행정소송법은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제2조 제1항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특히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나. 이에 보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 5항,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의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종류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려당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판단한 사업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원고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에게 조리상 산재보험료율의 기준이 되는 사업 종류의 변경 신청권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등에 따른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여 2008년의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 기계관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의 원고의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아가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8년의 원고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종국적인 법률관계인 2008년의 원고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한 이상 이 사건 반려행위 또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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