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7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533,2심-대법원,2014두155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5(1971. 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도로시설물 보수작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은 소외1, 소외2, 소외3이 운영하였고, 직원은 2명이었다)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을 포함한 ○○○○ 직원들은 2010. 7. 10. 11:00경 충남 부여군 소재 도로 에서 도로 중앙분리대 교체작업을 하였고, 소외3은 작업 중인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트럭을 세워둔 뒤 그 뒤쪽에서 신호봉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하던 차량이 소외3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3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소외1, 소외2은 소외4과 함께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 7. 13.부터 도로시설물 보수작업 등을 계속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건설의 직원 2명도 ○○○○으로 옮겨 계속 일을 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 소외2은 소외3이 ○○건설의 자금을 일부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소외3의 유족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하였다.그러나 망인은 직장 동료들이 소외3과 친구 사이였던 자신이 소외3과 함께 ○○건설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불안해하며 우울해 하였다.마. 망인은 2010. 7. 30. 21:00경 '소외3의 횡령과 관련하여 동료들로부터 의심받아 모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를 참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작성한 후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바. 원고는 2010. 1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10. 재결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소외3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망인은 소외3이 사망한 이후 소외3이 ○○건설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직장 동료들이 소외3과 친구 사이였던 망인이 소외3과 함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등 급성정신병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급기야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성격망인은 평소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상당히 싫어하였고, 급한 편이었으며 정해진 것을 잘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소외3의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상당히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편집적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망인은 사망 당시 급성 정신병적 상태로 현실 검증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소외3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자금 횡령에 대해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 등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나 이것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정신 이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자살을 감행한 이유로 추정되는 사유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친구인 소외3의 사망을 목격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망상 등의 사고장애로 인한 과도한 불안,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행동으로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2) 망인이 자금 횡령 건을 자주 거론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죄책감 등에 빠진 원인에 대하여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상태에서는 자신과 무관하지만 비합리적인 소외3의 자금 횡령과 관련된 사고장애, 즉, 피해 망상, 편집증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의심, 분노, 죄책감 등의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3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010. 7. 13.부터 망인이 자살한 2010. 7. 30.까지 망인의 업무인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을 계속하였다. 망인이 소외3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소외3이 비록 망인과 친구 사이이고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이어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의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한 직접적인 이유는 망인이 동료 직원들로부터 소외3과 함께 ○○건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인이 소외3과 함께 ○○건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동료 직원들이 망인을 의심하였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망인이 스스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평소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상당히 싫어하던 망인의 성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목격 후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망상 등의 사고장애로 인한 과도한 불안,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행동으로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위 1)항 내지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자살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78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