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합7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4. 1 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이하생략에 있는 ○○상사 주식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1998. 3. 21. 안면 및 좌측 만신마비 증상이 발견되어 '고혈압성 뇌출혈 및 뇌실질 출혈, 경막위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승인이 되어 그 무렵부터 2001. 7. 29.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고 후유증상에 대한 관리를 해오던 중 2010. 11. 4. ○○○○대병원에서 장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고혈압성 뇌출혈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8. 망인의 승인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발병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증세 고정시기라 할 수 있고, 병원 내원 당시 심장마비 상태였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만성신부전증이 있었던 점 등의 여러 내재적 소인을 고려하면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과 무관하게 내재적 소인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1. 기각되었고, 이에 2011. 10. 1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승인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20년간을 와상상태로 지내면서 위 고혈압성 뇌출혈의 후유장해로서 만성신부전 등 합병증이 생기는 등 병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① 최초 요양승인 상병에 의한 후유장해로 사망하였거나, ② 위 고혈압성 뇌출혈 때문에 광범위한 뇌기능 부전이 초래되어 나타난 간질중첩에 의한 호흡정지와 그에 따른 심정지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승인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 등망인은 1998. 3. 21. 안면 및 좌측 만신마비 증상이 발견되어 '고혈압성 뇌출혈 및 뇌실질 출혈, 경막위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승인이 된 이후 대부분을 와상상태로 지 내다가 2010. 11. 4. 16:00경 보호자가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임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후 같은 날 18:00경 심장박동 정지(arrest) 상태로 발견되어 18:57경 ○○○○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같은 날 19:19경 의사로부터 사망선언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그동안 요양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요양사는 같은 날 17:30경 퇴근한 이후 망인의 응급실 후송 당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0. 11. 4. 19:19-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나) ○○○○병원 주치의 소견(1) 2008. 8. 5.자 소견서- 상병명 : 뇌내출혈의 후유증- 소견 : 현재 통원으로 재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임(2) 2010. 11. 23.자 소견서- 병명 : 뇌실내 뇌내출혈, 만성 신장기능상실- 발병일 : 2000. 1. 23.- 소견 :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후유증과 만성신부전과 동반된 심폐기능 악화로 거의 와상상태로 지내던 중 2010. 8. 25.부터 2010. 9. 3.까지 요로 감염증으로 치료받았음. 환자는 여러 가지 장기의 이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았고 전신 상태가 나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였음(3) 2011. 1. 5 가 소견서- 병명 대뇌만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소견 상기 환자는 1998년 상병명으로 수술받은 환자로 의식불명 및 사지부전마비 상대로 사망하기 전까지 본원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투약 중인 환자였음. 과거 병력에 의한 만성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망시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다) ○○○○대병원 주치의의 2008. 11. 11 가 소견서- 병명 : 복합성부분발작 증상성 간질- 입원기간 : 2008. 11. 6.부터 2008. 11. 11.까지- 소견 : 환자 상기 질환으로 신경과 입원하여 검사, 치료 진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신경과 외래 추후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함라) 피고 성남지사 자문의사 소견요양종료 후 9년 8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내인성 급사에 의해 사망하였고, 만성 신부전이 있었던 기왕력이 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인 뇌출혈과 사인 간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1998. 3. 21. 업무상 재해로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발병하여 요양하다 2001. 7. 29. 치료 종결하면서 장해 2급 판정받은 자로서 2010. 11. 4. 갑자기 사망하였 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병원 대원 당시 심장마비 상태였으 며 70세의 고령이었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만성신부전이 있었음. 상기 소견을 종합 하면 승인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발병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증세 고정시기로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상태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병원 도착 당시 심장마비 상 태였고 사망 당시 고령,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의 여러 내재적 소인들을 고려하면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과 무관하게 내재적 소인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됨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성인에 있어 뇌졸중은 간질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특히 뇌출혈 환자에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망인은 2007. 6. 11.경 우측 발목에 경련(발작)유사 근육 떨림으로 항경련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있음에 미루어 간질에 대해 치료받은 경력이 있음이 확인됨- ○○○○대병원에서 2008. 11. 망인에 대하여 실행한 뇌파검사결과 간질이 의심됨- 전신 발작성 간질중첩(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짧은 경련이라 하더라도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경련발작이 반복되는 상태)인 경우는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육의 격심한 경련으로 인하여 혈압 상승, 체온 상승, 부정맥, 전신적 대사산증 또는 호흡곤란 및 폐부종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비발작성 간질중첩인 경우는 상기와 같은 상태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음- 발작성 간질중첩은 격심한 전신발작이 나타나므로 환자 주위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결코 간과되지는 않았을 것임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에게 투여된 약제 중 Cozaar(코자), FinteQ½l테)는 혈압약이고, allopurinol 은 요산지하제이며, nexium, gasmotin, almagel, macperan은 소화기계통 약제임. Orfil (오르필)은 sodium valporate로 간질경련을 억제하는 진간제임. 그러므로 고혈압뇌출혈과 간질의 치료를 위하여 투여한 것은 코자, 핀테, 오르필임- 상기 약제는 고혈압뇌출혈과 간질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약제임. 그러나 코자, 핀테는 만성신부전 예방에도 필요한 약제임- 코자와 핀테는 콩팥기능을 악화시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약제를 투여하고 있는 중에도 콩팥기능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상기 약제에 의한 콩팥기능악화의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이미 콩팥기능이 악화되이 만성신부전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사료됨- 약제의 신독성에 의한 콩팥기능악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병원이나 ○○대병원의 진단서에서 명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콩팥기능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명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만성신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3, 제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0호증,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기들만으로는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고혈압성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서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사안에 따라서는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경위와 지점 사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② 원고는 망인이 최초 요양승인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후유장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11. 4. 보호자가 망인의 상태가 평소와 다름없음을 확인한 16:00경 내지 요양사가 되근한 17:30경까지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가, 그로부터 심장박동 정지상대로 발견된 18:00경까지 사이에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망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요양승인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한 지 10 년이 경과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 상태가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③ 원고는 고혈압성 뇌출혈 때문에 광범위한 뇌기능 부전이 초래되어 나타난 간질중첩에 의한 호흡정지와 그에 따른 심정지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이 간질중첩에 의한 호흡정지와 그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④ 다만 망인에게 일부 간질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원고와 요양사의 간호를 받는 과정에서 격심한 전신발작 등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전신 발작성 간질중첩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만성신부전이 의심되고, 국내 일부 의학교과서에서는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기는 하나, 망인에게 투약된 약제 중 코자와 핀테는 고혈압성 뇌출혈 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요양승인상병인 고현압성 뇌출혈이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장기능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⑥ ○○○○병원에서는 망인이 과거 병력에 의한 만성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불과할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적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병원에서도 사망시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2012구합78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