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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0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년 3월경 부터 1975년 8월경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1. 11. 3.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 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한 췌장암에 기인한 것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소견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병력으로 인하여 폐기종과 기관지 확장증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심신 쇠약으로 면역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발병 및 치료경과망인은 1985. 8. 21.부터 진폐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85. 11. 4. 최초 정밀 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진단내역은 아래와 같다.정밀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 등급1987.2.25.1/1페결핵장해 7급2002.1.3.~2002.1.8.1/2비활동성 폐결핵, 기포F1(경도장해)장해 7급2002.6.10.~2002.6.15.1/2기포F0(정상)1형 무장해2004.3.29.~2004.4.3.1/2F1/2(경미장해)장해 11급2006.5.22.~2006.5.24.1/2폐기종Fl(경도장해)요양(2) 망인의 췌장암 발병 및 치료결과,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10년 8월경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고, 증상 개선을 위하여 약물만 복용하였으며, 2011년 5월경 췌장암의 복막 내 전이가 발견되어 말기 상태에 이르렀다.(나) 그 밖에 망인은 2008. 3. 31. 소상성 뇌손상, 2008. 4. 14.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2009. 4. 11. 기타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같은 해 9. 1. 상세불명의 협심증, 같은 해 11. 1.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망인은 2010년 7월경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50년 간 1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망인은 2010. 11. 7.부터 2011. 11. 3.까지 요양하면서 진폐증과 폐기종에 대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았는데, 폐기종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평소에 가래가 많았고, 활동시 호흡 곤란이 심해 주로 침상에서 생활하였으며, 거동은 가능하였으나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다. 망인은 양쪽 폐에 소결절들이 미만성으로 퍼져 있었고, 수포음과 천명음이 청진되었으며, 사망 무렵 진폐 병형은 1/2였다.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2009. 9. 8.자가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58.1, 일초량(forced expired volume in one Second, FEVI) 59.9이었고, 2010. 11. 6.자가 노력성 폐 활량 38.5, 일초량 48.0, 2011. 8. 23. 노력성 폐활량 32.5, 일초량 38.5이었다. 망인은 2011. 10. 31. 백혈구수가 15,500개로 증가하였고, 같은 해 11. 3. 좌측 하폐야(下肺野)에 폐렴이 관찰되어 정맥 항생제 투여를 포함한 고식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잠시 호전되자 정맥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채 경과를 관찰하다가 전신쇠약이 심해지면서 폐렴이 재발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 모두 중환자실 치료를 거부하여 그대로 사망에 이르렸다.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 및 폐렴으로 진단한 것은 임상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다)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며,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진단한 이유는 산소를 투여하여도 혈중산소포화도(Saturation of partial pressure oxyzen, sp02)가 9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면서 흉곽과 복부의 움직임이 조화롭지 못한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망인은 췌장에서 6cm 크기의 종괴(mass)가 관찰되었고,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췌장암으로 진단되어 망인에게 추가검사 및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후 병변의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나) ○○○내과의원망인은 2011. 6. 1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췌장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위장장에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췌장암은 말기 상태로 복막으로 암이 전이되어 호전의 가망 없이 악화되고 있었고, 최종진료일인 2011. 9. 26. 당시 망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손떨림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등 위중한 상태였다.(다) ○○○ ○○○내과의원망인은 2010년 8월경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2011. 2. 10.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복부 통증과 위염에 대한 약물 치료만 받았고, 췌장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으며, 투약 중에도 증상은 계속 재발하였다.(라) ○○○○병원망인은 2005. 4. 11.부터 2011. 3. 2.까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2. 11. 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 7월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11. 6. 2. 췌장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였다.(마) ○○○ 대학교 ○○○○병원망인은 2010. 8. 17. 내과에서 시행한 조직검사로 췌장암이 확진되어 수술을 위해 같은 달 24일 외과로 전과하였다. 망인에게 발병한 췌장암은 비장동맥, 좌측부신 등 인근 장기를 침범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3기로 추정되었고,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6일 퇴원하였다.(바) 피고 자문의망인이 사망 무렵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진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함이 타당하다.(사) 진폐심사위원회의 자문의망인의 진폐 병형은 1/2로서 폐손상이 심하지 않았고, 췌장암 3기 환자로서 면역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니, 이는 진폐 증과 무관하다.(아)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 병형이 1/2이었고,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기관지염 증상이 있었으며, 심폐기능 장해는 경도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망인의 경우 2011년 9월 말경부터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는데, 망인에게 발명한 폐렴의 발병원인은 의료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면역기능의 저하와 폐기능 저하라고 추정해볼 수 있고, 진폐증은 면역기능 및 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췌장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록에서 폐렴의 발병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할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자) 관련 의학지식1) 진폐증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와 크기, 독성 및 신선도, 작업 강도,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 이다. 진폐증의 경과는 합병증의 동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2) 췌장암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췌관 세포에서 발생한 췌관선암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선암종을 말한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흡연, 만성 췌장염, 당뇨병,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진단된 환자의 95%가 사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수술이 성공한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10~15%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생존기간은 10.5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4.5개월에서 12.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진폐증 환자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췌장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 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2002. 1. 3. 받은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 병형 1/2형으로 판정받은 이후 췌장암이 발견되어 사망할 무렵까지 진폐 병형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 비록 망인이 요양 중 거동을 힘들어 하였고 일상 생활에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전신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1. 6. 15. 이미 췌장암이 복막 내로 전이되어 말기암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폐기능의 저하는 진폐증 자체가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복막 내로 전이된 말기 췌장암으로 인한 병증이 전신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더욱이 췌장암은 임상경과를 살펴볼 새도 없이 진단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전신 상태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자체가 망인의 사망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의 췌장암의 경우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으므로 그다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망인이 2010 년 8월경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고 대증요법만을 계속해 온 터라 췌장암 자체가 급속히 악화된 끝에 2011. 6. 15. 복막 내까지 전이되어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췌장암 환자는 평균 생존기간이 4.5개월에서 12.7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망인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5개월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오히려 췌장암의 전형적인 진행으로 인한 사망일 개연성이 농후한 점, 위와 같이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있으나 없으나 생존기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는 췌장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기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이 대부분이고, 사망 무렵 망인의 췌장암에 대한 경과가 대강이나마 기재된 소외2내과의원 및 ○○○○○○내과의원의 진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은 췌장암 진단 후 수술적 치료나 추가검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감정의로서는 사망 무렵 망인의 췌장암의 구체적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의사 소외2은 2011. 9. 26. 내원한 망인이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서 췌장암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망인은 채탄 과정에서 생긴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2년 4개월로서 비교적 짧은 반면, 각종 폐질환의 발병 및 악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장기간 상당량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췌장암의 발병 및 악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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