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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4. 4.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0. 6. 4. 08:48경 거주하던 아파트 19층 계단 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직접사인 :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추정), 중간선행사인 : 흉추 골절(추정), 선행사인 : 추락사(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의 가혹한 인사관리와 질책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으나 영업소 내 실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점장 소외2의 과도한 질책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2010. 5. 24.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야 하는 충주영업소로 발령받은 후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1999. 10. 2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10. 1. ○○○○가 주식회사 ○○○○○○회사로 편입되면서 소외 회사로 전적되었고, ○○지점의 ○○○영업소 영업소장으로 발령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2.경 ○○지점장 소외2의 요청으로 망인이 관리하던 설계사들을 과장 승진이 늦은 직원에서 넘겨주었고, 그 후 실적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9. 2. 내지 2009. 3.경에는 위 소외2으로부터 "목표 낮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절대좌수를 올릴까를 낮이나 밤이나 고민해. 너의 가장 큰 단점은 끈기가 부족하고 집요함이 부족하고 대책 없이 긍정적이란 거야"는 등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9. 4. 17.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몸을 떨면서 구역질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2009. 4. 18.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그 때부터 2009. 11. 7.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자 2009. 11. 7. 이후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였다.(라) 위 소외2은 망인에게 "지점에서 PC, 전화기 철수당하고, 업무보직 다 뺏겨서 유령직원 취급받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고, 분 단위로 행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은 2010. 4. 2.부터 다시 이 사건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2010. 5. 24. 소외 회사로부터 충주영업소로 발령받았고, 대전에 있는 자가에서 충주로 출·퇴근 하는 방법과 충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놓고 비용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았다.(사) 망인은 2010. 6. 3. 이 사건 의원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2010. 6. 4. 입원 준비 중 자살하였다.(2) 이 사건 의원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① 2009. 4. 18. :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면 회사 생각에 잠이 안 옴. 입맛이 없고 설사하게 됨. 하던 업무도 두렵고 출근하기가 무서움. 사무실에 가면 머리가 찌릿, 하던 업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내성적 - 이것이 싫어 외향적인 것처럼 행세, 군에 있을 때 비슷한 증상 - 적응 못해 탈영, 자살소동② 2009. 4. 23. : 회사 출근 못하고 있음. 안절부절, 왔다 갔다, 새벽에 깨서 못자 다시 약 복용③ 2009. 4. 30. : 이틀 출근 - 동료들과 대화 어려움, 눈 마주치기 힘들고 전화 걸려오는 것 받아도 말문이 막힘. 출근해도 헛구역질, 손 떨리고 기억력 떨어짐④ 2009. 6. 2. : 사람들 기피하고 말도 안 나오고 두렵고 업무파악 안 됨⑤ 2009. 6. 13. : 지점장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음. 지점장 목소리, 모습을 노출된 상태로 보니 피하게 됨. 동료직원과도 융화가 되지 않음. 왕따 당하는 기분. 눈뜰 때부터 불안, 두통⑥ 2009. 6. 20. : 업무 - 지점장 배려 단순 업무. 내근직으로 바뀜⑦ 2009. 7. 11. : 손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니 병가를 내라고 아니면 똑바로 해라.⑧ 2009. 8. 8. : 1주 휴가 아들과 경기도 돌고 수요일 복귀 - 영업직으로 바뀜.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김. 떨림은 덜하고 식사 잘 함⑨ 2009. 8. 22. : 아주 잘 지냈음. 직장일 잘 한다는 평가. 여름휴가 이후 나아짐. 다시 태어난 것 같음⑩ 2009. 9. 5. : 거의 회복됨. 다음 주 임실 치즈체험 - 내가 인솔자, 약간 up된 느낌⑪ 2009. 10. 10. : 느낌 아주 좋음. 다시 태어난 느낌⑫ 2009. 11. 7. : 1박 2일 워크숍, 들뜬 것은 없어짐. 우울 기분 없음. 지점장님께 40분 혼남 - 견딜 수 있었음⑬ 2010. 4. 2. : 전 상태로 돌아갔음. 3~4일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집중 안 되고, 시간에 쫓기고, 들어도 이해 안 됨. 불안, 초조해도 긴장이 됨. 와이프가 걱정 - 옛날로 돌아가면 못 산다.⑭ 2010. 4. 3. : 마음이 조금 안정. 어제 와이프와 소주 3병 마심. 새벽 4시에 깨서 저녁 약 복용⑮ 2010. 4. 10. : 회사에서 10일 휴가 냄. 업무도 안 되고 보기 안쓰러우니, 모니터도 봐도 계획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됨 - 위에서는 납득 못 함? 2010. 4. 14. : 내일 여행 - 전국 일주(식구도)? 2010. 4. 21. : 여행을 다녀옴, 가도 와이프와 대화가 안 됨. 자살충동 - 입원 권유? 2010. 4. 24 : 출근 → 전화 받아도 답변 못 해, 다른 직원이 받게 조치, 업무 안 주고 배려해줌. 배려가 소외로 느껴짐 - 불편? 2010. 5. 1. : 어제 와이프와 한바탕 - 내 증상 때문에? 2010. 5. 8. : 업무 집중이 잘 안 되나 편안한 단행본 읽음? 2010. 5. 15 : 내가 자살 시도하려다 와이프와 애 생각해서 동반 - 나도 모르게 떠오름 - 보호자 모시고 올 것? 2010. 5. 22. : 새로운 업무 맡게 됨. 회원영업소장으로 가게 됨. 아줌마, 아가씨 관리하게 됨. 발령지: 충주 - 가족들 걱정. 출퇴근 어려움. 이사하기 어렵고 - 낯선 환경 혼자 있지 말 것? 2010. 5. 29. : 먹으면 토함. 빈속에 헛구역질 - 지난 주 충주 간 후부터. 충주에서 적응 안 됨. 말도 안 나오고 대화는 안 됨? 2010. 6. 3. : 계속 출근 못함. 충주에서 지점장. 4~5년 와이프 속임 - 월급 일부 챙기고 따로 원룸 얻음 → 와이프가 알고 충격, 배신감. 애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고 출근 잘 하라고 부탁. 오늘도 출근 못함. 회사에서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 입원 권유(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의 재해 발생 직전과 직전 3개월 동안에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 돌발적인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이 없었으며 2009. 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사망 전날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진료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자의에 의한 돌발적 자해(자살)로 봄이 타당하며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우울증은 2009. 2. 중순경부터 발생하였고 2009. 4. 중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에게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3) 우울삽화시기에는 문제해결능력이 감소하여 이직이나 전보 등 변화에 대한 적응이 취약한 시기로 2010. 5. 충주영업소장으로 근무지 변경이 망인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4)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5) 2009년 우울증상의 원인으로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다만 망인이 2009년의 우울증을 극복했던 기왕력으로 볼 때 2010년 재발 당시 지속적인 치료와 지지가 있었다면 다시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010. 5. ○○지점으로 발령 이후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우울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근무지 변경이 결정된 이유와 환자와의 논의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가정 내 스트레스도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그리고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가족에 의한 동의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 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2.경 소외2의 요청에 따라 망인이 관리하던 설계사들을 다른 직원에게 넘겨준 후 실적부진 및 이에 대한 소외2의 질책, 그 후 소외2의 질책 및 행적 보고 지시, 2010. 5. 24. 충주영업소 발령 등 소외 회사에서 업무 및 이에 관한 소외2의 질책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2009. 6. 20. 지점장의 배려로 단순 업무를 맡게 되고, 내근직으로 바뀌었다가 2009. 8. 8. 영업직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2010. 4. 10. 10일간 휴가를 냈고, 2010. 4. 24.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등 소외 회사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름의 업무상 배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퇴사를 지시·종용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이를 싫어하여 외향적인 것처럼 행세하고, 군복무 중에도 적응하지 못해 탈영과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는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원고와 2010. 5. 1. 망인의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다투었고, 자살 전 날인 2010. 6. 3.에도 "4~5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챙기고 따로 원룸을 얻는 등 원고를 속였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며, 이와 같은 다툼이 자살 결행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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