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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2.부터 ○○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전북 장수군 계북면 ○○○에서 시행하던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4. 12. 06:40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5. 17. 20:32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및 다발성장기부전, 중간 선행사인을 뇌부종 및 뇌간압박, 선행사인을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뇌출혈로 보았다.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7.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주치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1.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되어 2011. 3. 2.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단 2일밖에 쉬지 못하고 연일 근로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 기간 동안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매일 적어도 10시간 30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배관보조공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기피하는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망인의 근무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근무기간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추운 날씨 속에서 작업 준비를 하다가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수 년 전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고, 2011. 3. 2.부터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보조공으로서 도로에 배관을 매설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2011. 4.경부터는 신호수의 일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배관 매설 업무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도로를 파낸 후 배관공 2명이 1조가 되어 삼중벽관(길이 6m 무게 약 30~40kg)을 들고 매설·조립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평균 1일 5개 정도의 삼중벽관을 매설하였고,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 시간에는 배관공들이 특별히 수행할 작업내용은 따로 없으며, 굴삭기가 통상 오후 5시 30분 정도에 철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주변정리 작업을 하게 되고, 신호수 업무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깃발을 들고 주변에 왕래하는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업무이다.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2011. 3. 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12.까지 사이에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배관공들은 통상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6시 정도까지 작업을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주변정리 작업이 늦어져 오후 7시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2~3회 있었고, 반대로 오후 5시 30분 이전에 작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에서 제공한 조립식 건축물에서 숙식하였고, 식사는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해결하였으며, 공사현장에는 화장실이 없어 공사현장 인근의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상황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일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 일주일(2011. 4. 5~2011. 4. 11.) 동안 망인의 작업 내용은 '기존 콘크리트 도로 커팅, 깨기, 철거, 상차, 운반 / 관로터파기, 부설, 접합, 되메우기 / 관로 맨홀 터 파기, 설치 / 관로 혼합석 포설, 정지, 다짐 / 우천 대비 현장대 배수로 정비' 등으로, 망인은 그 이전 기간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12. 새벽 6시경 일어나 동료 근로자들과 작업 준비를 하다가 대변을 보고 오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후 같은 날 06:40경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로 2010. 8. 11.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6m, 체중 61kg이었고, ○○○○○병원 신경외과의 경과일지에 의하면 평소 담배를 피지 않으며 한 달에 5차례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성 혈관기형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병력지 검토 및 업무내용 등을 참조할 때 이는 기존 질병에 의한 것으로 업무내용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주치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뇌동맥류는 두개골을 관통하는 외상이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경우 외에는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기존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던 경우에도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혈압조절이 되지 않고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동맥류 파열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추운 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는 추위로 인한 말초혈관수축 및 대변을 보는 행위로 인한 복압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될 수 있다. 뇌동맥류는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자발성으로 파열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 급작스러운 혈압상승이라는 인자가 있어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지주막하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1. 3. 기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균적으로 1일 약 9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1시간 가량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배관 매설 업무 및 신호수 업무 등으로, 망인이 신호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거나 이로써 뇌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평소보다 추운 날씨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공사현장이 다소 추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환경이 배관보조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작업환경을 크게 벗어난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망인의 경우 두부에 외상이 없이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망인이 추운 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로 혈압이 상승되어 지주막하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의 날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변을 보는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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