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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691,2심-대법원,2014두99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에서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7. 2. 13:48경 이 사건 초등학교 건물 창문을 통해 화장실을 출입하던 중학생들을 혼내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4:2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 및 그 선행사인을 모두 심장마비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6, 8호증, 갑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입사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야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8시간 동안 과중한 근무를 함으로써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특별한 휴일 없이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를 풀 수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CCTV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약 30℃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에 약 10분 가랑 전력질주를 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을 하였던 점,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협심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이 악성부정맥에 의한 심인성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6. 9.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초등학교의 숙직 전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초등학교에 파건되어 있는 직원은 망인뿐이있다.나) 망인은 주로 이 사건 초등학교 건물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교문 등 출입문을 열고 닫는 등 방범, 방호, 방화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출근퇴근비고월요일 16:30화요일 08:30화요일 16:30수요일 08:30수요일 16:30목요일 08:30목요일 16:30금요일 08:30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주금요일 16:30토요일 08:30토요일 12:30월요일 08:30일요일 전일(全日) 근무두 번째, 네 번째 주금요일 16:30월요일 08:30토요일, 일요일 전일 근무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교기념일당일 08:30다음날 08:30공휴일 전일 근무다) 망인이 작성한 당직근무일지와 교내외 순찰점검사항에 따르면, 망인은 통상적으로 16:30경과 18:10경에 각 약 30분 동안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고 20:10 내지 21:30경 기계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음날 05:10경 내지 06:00경 위 기계경비 장치를 해제하고 07:10경 약 30분 동안, 08:10경 약 10분 동안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였는데, 위 기계경비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망인이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였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라) 망인은 교내외 순찰점검사항에 위 기계경비장치 작동 및 해제 내역을 기록하면서 위 기계경비장치를 '세콤'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기계경비장치는 외부경비업체가 관리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와 이 사건 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면 위 기계경비장치가 작동상태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가 아닌 위 기계경비장치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11. 7. 1. 금요일 16:30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18:10경부터 약 30분 동안 교내를 순찰하고 20:26경 기계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음 날인 2011. 7. 2. 토요일 05:26경 기계경비장치를 해제하였고, 07:10 및 08:40경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각 순찰한 후 08:3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버스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갔다가 다시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초등학교에 출근하였다.다) 같은 날 13:48경 중학생 5명이 이 사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교실 창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왔고, 망인은 위 5명의 학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학생을 붙잡아 멱살을 잡고 빰을 1대 때린 후 건물 옆에 있는 화단으로 끌고 갔는데, 망인은 화단 주변에서 갑자기 서서히 멱살을 놓으며 그 자리에 앉듯이 천천히 뒤로 쓰려졌다.라) 2011. 7. 2. 평택 지역은 기온이 30℃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정상범위를 벗어난 항목과 질한의심 판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검진일2009. 12. 29.2010. 12. 28.2011. 6. 9.정상범위혈압(최고/최저)130mmHg / 80mmHg165mmHg / 109mmHg133mmHg / 73mrnHg139mmHg 이하 / 89mmHg 이하공복혈당98mg/dL145mg/dL83mg/dL125mg/dL 이하트리글리세라이드140mg/dL429mg/dL355mg/dL199mg/dL 이하판정내용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나) 망인은 2010. 3. 11. '주상병명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부상병명 :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한차례 진료를 받은 외에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바도 없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였고, 하루에 2, 3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심장마비 추정'으로 확인되고,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소 육체적·정신적 만성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및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평상시 업무에 비해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고혈압(협심증) 병력, 고령인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73세 남성인 망인은 초등학교 숙직 경비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과 협심증의 기존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2011. 7. 2. 교내에서 돌연사하였고 검안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가 있는지 여부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고지혈증이 발견되고 있으나 그 수치는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른 투약 기준에 미치지 않고, 2010년 검진에서 공복혈당이 높게 측정되있으나 이후 혈당이 정상으로 측정되있으므로 위 결과가 당뇨라고 진단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2010년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11년 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있으므로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망인에게는 약간의 흡연 이외에는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의 근무형태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고령인 망인이 30℃의 기온에서 중학생들을 쫓아 10분간 전력으로 질주하였다면 통상적인 신체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급작스럽고 과격한 신체활동과 정신적인 흥분상태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항진, 체온의 급격한 상승, 발한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질주로 인한 젖산의 순간적인 축적 등 심혈관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로 인해 급성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심장혈관에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바,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른 전조증상이나 신체적인 표현 없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악성부정맥에 의한 심인성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6,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편단1)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 및 그 선행사인을 모두 심장마비로 추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터잡아 그 사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의사의 사체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사망이 악성부정맥에 의한 심인성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이다, 이는 고령의 망인이 10분간 중학생들을 쫓아 전력으로 질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망인의 사망을 목격한 중학생들의 진술을 기재한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구조에 비추어보면, 갑제2, 9호증, 갑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망인이 10분 이상 중학생들을 쫓아 전력으로 질주하는 CCTV화면을 보았다는 원고의 아들 소외2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10분간 중학생들을 쫓아 전력으로 질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③ 망인의 근무형태를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계속하여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출근시각인 16:30경 한차례, 저녁식사 무렵인 18:00경 한차례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고 20:10 내지 21:30경 외부업체가 관리하는 기계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음날 05:10 내지 06:00경 위 기계경비 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07:10경 한차례, 통상적인 퇴근 시각 무렵인 08:10경 한차례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각 순찰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기계경비장치가 작동하는 21:30경부터 05:10경까지는 이 사건 초등학교 경비책임이 기계경비장치 관리업체에 이전되므로 망인은 적어도 그 시간동안 숙직실 안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망인은 2006. 9. 8.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의 숙직 담당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바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초등학교 교실 창문으로 출입한 중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심인성급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10. 3. 11.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0. 12. 28.에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있었으며, 위 2010. 12. 28. 건강검진 결과와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22일 전인 2011. 6. 9.에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⑥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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