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재해경위원고는 2011. 9. 7. 제주시 연동 이하생략에 있는 ○○○○ 건축현장에서 내선전기 작업을 마치고 남은 자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 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의 요양신청 및 피고의 요양 일부 불승인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같은 날 요추염좌, 발목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1. 10. 18. 척수공동증 제3-5흉추부 추가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발목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3) 그 후 원고는 2011. 11. 1. 이 사건 사고로 척수공동증 제3-5흉추부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손상의 정도와 시간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사고와는 무관하고, 원고의 기존질환에 해당되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병원○ 2011. 10. 28. 진료의뢰서(담당의사 소외1)- 병명: 척수공동증 제3-5흉추부- 원고는 2011. 9. 7.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후 발생한 흉부,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 위 병명 진단된 환자로 보전적 치료위해 전원하오니 선처 바람.○ 2011. 11. 23. 일반진단서(의사 소외2)- 병명: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원고는 배부 통증을 주소로 2011. 10. 19. 내원하였으며 양측 견갑부 및 흉추 주위근 압통으로 위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한바 있음. 2011. 10. 18.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MRI 상 제3-5흉추간 척수공동증 소견 관찰됨. 현재 ○○○○○○ 병원에서 처방한 약 복용중이며 통증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현재 지속되는 상태라 함.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필요한 것으로 사려됨.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3○ 2011. 11. 17. 소견서- 병명: 척수공동증- 원고는 2011. 9. 7.수상 후에 발생한 신경병증으로 내원하였으며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에서 흉추 4-5번 부위의 척수공동증 소견 보임. 질병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외상이 환자의 증상을 발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1: 재해는 2011. 9. 7.이며, 손상의 정도와 시간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 질병으로 사료됨나) 자문의2: 원고의 MRI 소견상 흉추 3-5의 척수내에 뇌척수액이 고여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Hydromyelia (수척수증)일 가능성이 높아보임. Hydromyelia는 단순히 central canal(칙추중심관)이 커져 있으면서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음 Syringomyelia(척수공동증)의 경우는 키아리 기형 등의 동반 이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외상 후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특히 외상이 매우 심할 경우 상당 기간 후에 발생하게 됨. 원고는 병력상 심한 외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외상후 1개월 후에 시행한 MRI에서 central canal이 커져있는 소견이어서 외상과 관련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소견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는지는 현재까지의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척추공동증의 생성과는 관련성은 낮아보이나 기존에 없던 칙추공 동증의 증상이 사고로 인해서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환자의 수상 이후 증상은 척수공동증에 의한 증상이라기 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등 부위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척수공동증의 생성과의 관련성은 낮아보인다고 하고,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②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3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불명확하다고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그 증상을 발현, 악화시켰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였다.③ 일반적으로 중증의 외상을 입은 경우에 척수공동증이 발병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신경손상을 동반할 정도의 중증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5. 19.경부터 수차례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당시 MRI 촬영과 같은 정밀 진단을 받은 바는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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