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853,2심-대법원,2014두8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7. 12. 16.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09. 7. 22.부터 ○○○○공사 ○○본부 ○○고속철도 ○○○○사업소에서 여객전무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1. 3. 16. ○○○○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4. 3.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직접 사인 '중증 뇌부종'으로 밝혀졌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0. 5.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일정하지 않은 출퇴근시간과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사실상 강임 됨에 따른 스트레스, 열차 내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한 스트레스, 승객이 여승무원을 성희롱한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 ○○○○공사가 고속열차 비정규직 여승무원들로부터 제기당한 복직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동 여승무원들의 수습교육을 담당했던 망인에게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겪은 스트레스, 사망 당일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이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내역○ 근무형태; 교번근무제(개인별 및 월별 승무 근무표에 따라 오전/오후/야간 근무)○ 근무일수 월 20일(출 · 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지 있지 않고, 개인별 및 월별 승무 근무표에 따라 출 · 퇴근○ 근무시간; 월 165시간 이내○ 휴무; 1년 중 117일 비번, 선택 휴가 2일, 연차휴가 별도(2) 업무내용1996. 2. 26.부터 2004. 1. 19.까지 여객전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09. 6. 26. 고속철도열차 열차팀장으로 전보되었으나, 열차팀장으로 보임되기 위한 요건인 열차승무 경험이 없어 2009. 7. 22. ○○○○ 열차 여객전무로 전보되었다. 수탁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 1명과 함께 ○○○○ 열차에 승무하였고, 열차 내 질서유지, 열차 내 각종 기기 점검, 열차 출발 및 도착시 승강문 개폐와 승객의 승하차 통제, 열차 객실 내 순회점검(30분 이내 1회 이상), 승객불편과 불만 민원 처리 등 열차 내 각종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1개월 전 근무시간표 등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은 2011. 1.경 30시간 15분, 2011. 2경 23시간 56분, 2011. 3.경 12시간 47분의 야간근무(22:00~06:00)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월 평균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구분월화수목금토일근무일자2. 14.2. 15.2. 16.2. 17.2. 18.2. 19.2. 20.근무시간21:15~익일~11:0008:25~20:37비번비번21:15~익일 사상사고 발생~11:00근무일자2. 21.2. 22.2. 232. 24.2. 25.2. 26.2. 27.근무시간06:25~18:48비번비번비번11:55~22:1819:35~익일~09:02근무일자2.28.3.1.3.2.3.3.3.4.3.5.3.6.근무시간05:35~17:02비번비번비번08:15~20:1721:15~익일 승객 민원제기~11:00근무일자3.7.3.8.3.9.3.10.3.12.3.13.근무시간07:55~20:20비번비번11:55~22:1821:15~익일~11:00연차휴가근무일자3. 14.3. 15.3. 16. 근무시간비번비번10:55~23:36 기온급강하 (4)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 스트레스 요인(가) 망인은 2011. 2. 19. 발생한 객실출입문에 열차 승객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에 관한 조치확인서 및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열차 승객은 2011. 3. 16. "망인이 2011. 3. 5. 승차권 확인요구에 늦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망인은 동 민원제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5) 이 사건 사고 전 휴가 등 내역○ 2010. 11. 6. 연차휴가○ 2010. 11. 9. 소송관련 업무협조 출장○ 2010. 11. 21. 친지결혼식 관련 선택 휴가○ 2010. 11. 22. 친지결혼식 관련 연차 휴가2011. 3. 13. 연차 휴가(6) 이 사건 사고 발생일 행적06:00 집에서 출발 - 10:20 서울본부 ○○고속철도 ○○○○사업소 출근 10:55 출무등록 - 11:55 승무시작 - 15:00 ○○역에서 승하차 업무 - 승무업무 수행반복 - 20:51 ○○역에서 승하차 업무 - 21:08 ○○역에 도착 - 21:21 열차 객실 내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망인이 발견됨(7) 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기온동승한 승무원인 소외4은 조사과정에서 "당시 날씨가 평소와 달리 밤기온이 많이 내려갔는지 상당히 쌀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망인보다 훨씬 젊은 저도 그 날 광천역의 밤기온이 상당히 쌀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8)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 의료재단이 2010. 10. 12. 실시한 건강진단 보고서에 "이상지질혈증(관찰):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요인입니다. 추후 재검사를 통한 경과관찰을 요합니다. 경증고혈압: 절주, 금연, 식이요법(싱겁게), 일상적인 운동,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주기적 혈압 측정 및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2011. 3. 17. 작성된 ○○대학교 의무기록지의 과거병력란에 "고혈압 표시, 망인의 형은 심근경색 병력, 30년간 하루에 1갑씩 흡연"이 각 기재되어 있다.(9)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자연발생적인 뇌동맥류가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여객전무 근무경력이 7년 1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사망 전 1주일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업무강도; 교번제 근무체제에서 출퇴근 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였으나, 망인은 여객전무로 7년 11개월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근무형태에 익숙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전까지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근무표에 정해진 근무 외의 연장근무가 월 평균 4시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일 전 2일간 비번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나 동료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상 스트레스; 망인이 열차팀장으로 전보되었다가 여객전무로 재전보된 것은 직급강등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보직이동일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점, 승객의 상해사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발생한 점, 승객의 2011. 3. 16.자 민원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점, ○○○○공사가 패소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만한 사고나 민원제기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기온; 기온이 낮았다고 하나, 망인은 이미 다른 역에서 수차례 승하자 업무를 반복하여 실내외 기온차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소는 열차 객실 내인 점 등에 비추어, 실내외 기온차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적고, ④ 의학적 소견;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과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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