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8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321,2심-대법원,2013두844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37,502,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 원고2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연체자 관리, 수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 원고1는 2008. 8. 3. 16:57경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가입자 소외1의 집을 방문하여 연체된 요금을 수납한 다음 원고 원고2 소유의 승용차(생략)를 운전 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이하생략 국도를 지나다가 마주오던 화물차(생략)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8. 9.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9. 9.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을 한 후 원고 원고1에게 합계 68,751,21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원고1가 입은 상해는 원고 원고1의 범죄행위(음주운전)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 방식을 보더라도 원고 원고1는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원고1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음주사실을 은폐하는 등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12.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37,502,4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인 원고 원고2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징수금 137,502,420원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결정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원고1의 혈중알콜농도는 0.078%로서 처벌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 원고1가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원고1가 음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사고로서 운전과정에서의 통상의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원고1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고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그 재해경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는 원고들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경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해 온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운전자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그 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자의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조항들의 문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보험가입자에게 이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는 점,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언제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2 내지 4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 원고1는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원고2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원고 원고1 명의로 작성된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원고1가 2008. 8. 3. 16:5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원고2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마주오던 피해자 소외2 운전의 화물차(생략)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주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 원고1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경 그대로 확정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춘천지방법원 2009고정85호).따라서 원고 원고1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원고1의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 원고1는 2008. 9. 3. 춘천시 교동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기억은 없으나 사고 이후 문병을 온 소외1으로부터 내가 수금을 위해 소외1의 집을 방문한 후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을 몇 잔 받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이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결과회보(혈중알콜농도 0.078%로 기재됨)를 열람한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갑 2호증의 1)의 운전자란에 무인을 찍었으며, 담당경찰관에게 "소외1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기억은 없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요양급여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리는 원고 원고1의 남편인 원고 원고2이 하였는데, 원고 원고2은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기 전에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 및 원고 원고1가 2008 9. 3.자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원고2이 2008. 9. 9.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경위서{원고 원고1 명의로 작성된 요양급여신청서(갑 3호증) 중 '⑮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항목과 관련하여 첨부된 서류로 보인다}에는 "원고 원고1가 인터넷가입자 소외1의 집을 방문하여 연체된 요금을 수납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소재 31번 국도(신병교육대와 만남의 광장 중간)에서 졸음운전으로 예상, 마주오던 화물차와 측면 충들하는 사고를 입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 원고2은 원고 원고1 명의로 작성된 요양 급여신청서의 하단 공통란 중 "위에 기재한 사실이 를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 된 부분 아래에 사업주로서 기명날인하였다.(마) 이후 피고 소속 조사자 소외3은 원고 원고1가 사고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에 관하여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원고 원고1 명의로 작성된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8. 9. 23. "재해자 원고1는 2008. 8. 3. 16:30경 가입자 집에 방문하여 밀린 인터넷 사용료를 수금 한 후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과실로 마주오던 1톤 봉고화물차와 측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재해조사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는바, 소외3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해조사서를 작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 원고1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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