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8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35. 8. 7. 출생)는 분진사업장인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경력자인데 1999. 8. 30.부터 1999. 9. 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병형 : 1/0형, 합병증 : 폐기종)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9. 10. 14. 요양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2. 4. 1. 폐질등급 제2급 제3호로 결정되었다.나. 소외1는 2007. 9. 10.부터 그 무렵 화장실에서 넘어져 하반신 운동제한 및 불편감과 기침 및 가래, 호흡곤란, 전신쇠약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 12. 24. 03:58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갑 제2호 증)상 직접 사인은 기관지성 폐렴, 중간 선행사인은 폐결핵, 기관지염,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1. 1. 19.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의 악화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인데 2010년경 촬영된 다수의 흉부X선 검사상 진폐증은 병형 1/0형, p/s(음영의 직경 및 너비 1.5mm 이하),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경미하고 사망 당시까지 악화 소견이 없었던 반면 망인은 고령에 지병인 당뇨와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제한이 있었으므로 진폐증보다는 고령과 지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원고1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및 2011. 11. 25.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2.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의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1. 1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들 중 원고1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한 사실을 보면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원고1가 심사 청구를 할 무렵(최소한 심사결정일인 2011. 9. 9.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원고1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2012. 3.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원고 원고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 직전까지 요양을 받은 점,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2002. 4. 2. 폐질2급 판정을 받은 점, 지병으로 당뇨병과 뇌경색을 가지고 있었으나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었고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병이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요양기간 동안 기침·가래를 동반한 폐기능 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 망인은 2002. 2. 기부터 2003. 1. 23.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호흡곤란,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객담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폐증,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진단하고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혈당강하제, 혈압강하제 등의 약물치료를 함.○ 당시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1/1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년 6, 9, 10월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음.㈏ ○○○○병원○ 망인은 2004. 10. 4.부터 2005. 8. 19.까지 및 2007. 9. 10.부터 사망시까지 두 차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2004. 10. 4.부터 2005. 8. 19.까지의 기간에는 가슴통증, 호흡곤란, 손발저림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폐증,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증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음.○ 2007. 9. 10.부터 사망시까지의 기간에는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전신 쇠약 및 하체 불편감(입원일로부터 일주일 전 화장실에서 넘어진 데에 따른 증상임.)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동맥혈산소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검 사 등을 받은 후 진폐증과 합병증에 대한 약물 및 산소 등 대증적 치료, 고혈압, 당뇨,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 욕창에 대한 처치 등을 시행받았음.- 내원 당시 흉부사진상의 큰 변화는 없었고 심폐기능은 안정시 FVC 35~75%, FEVI 59~72%, FEVI/FVC 65~75% 정도의 변화를 보였음. 이후 요양관리가 잘 이루어지다가 2010. 11. 8.경부터 발열 및 객담증가가 증상이 나타나고 객담배양검사에서 슈도모나스(pseudomonas) 세균이 배양되는 등 우상엽, 좌하엽의 폐렴성 변화가 관찰되어 항생요법, 수액요법 시행하고 기관지확장제, 거담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고 점차 우하엽으로도 염증성 변화가 확장되면서 호흡부전 소견을 보인 끝에 사망하였음. 망인의 경우 폐기능 악화의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 외에 운동부족, 노화 등 여러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당시 망인에게서 진폐증 외에 개인적 지병으로 당뇨, 뇌혈관장에(뇌경색) 후유증, 욕창 등이 확인되는데, 당뇨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에 가깝고 공복시 혈당이 정상범위에서 자주 측정되고 합병증이 없어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은 못하나 수발자의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은 가능하였고 연하곤란 등의 장애가 없어 식이 섭취에는 문제가 없었음. 연하곤란 등 장애가 없고 식이 섭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망인의 폐렴이 흡인성 폐렴(식사 도중 사래가 발생하면 음식이나 입안 내용물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영양 부족에 의한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는 아니라는 의미이지, 뇌경색 후유증이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호흡곤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미는 아님. 뇌경색증의 경우 사망원인에 폐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상기도 감염(바이러스성 감기 등)을 앓던 중 하기도의 미세기관지까지 감염이 확산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기관지성 폐렴으로 사망함.(2)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진폐 병형이 높지 않고 사망 당시까지 악화 소견이 없는 반면 지병으로 당뇨와 뇌경색으로 인한 거동제한이 있고 고령도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보다는 지병과 고령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진폐심사회의 판정의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09년 11~12월, 2010년에 촬영한 다수의 단순 흉부X선 검사상 진폐 병형 1/0형, p/s, tbi의 경미한 진폐증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진폐 병형이 1/0형, 폐기능검사상 일초율이 정상예측치의 76%로 경미한 심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평소 당뇨와 뇌경색으로 거동제한이 있고 발열 전에도 욕창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였음. 망인은 2010년 폐렴이 발생한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에 의한 폐의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의 정도와 폐기능 손상이 경미한 반면 뇌경색, 고령, 당뇨 등 전신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고 폐렴은 진폐 관련 질환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보임.(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산업의학과)○ ○○○○병원에서 2007년 시행한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면 1차 검사 결과(FVC 53%, FEVI 59%, FEVI/FVC 75%)에서는 제한성 소견, 2차 검사 결과(FVC 75%, FEVI 72%, FEVI/FVC 65%)에서는 경도의 제한성 및 폐쇄성 소견이 혼합된 상태로 나타나 정상인보다 약간 폐기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섬유화와 폐의 조직손상으로 폐의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섬유화에 의해 폐혈관이 변형되어 평소에 약물 전달이 쉽지 않고 폐 면역계의 손상이 있어 정상인들보다 치료가 어렵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심해 같은 질환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한편 망인처럼 뇌혈관 장애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연하곤란 또는 위식도 역류, 기침반사의 소실로 인한 객담배출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을 들자면 객담배출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확률이 가장 높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았으나 최근의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도의 제한성, 폐쇄성 양상을 보였고 유해요인에의 노출이 없어 폐기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의 경우 폐기능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생길 가능성 높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 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처음 진단받은 1999년경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11년간 진폐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위 기간 동안 병소의 크기나 관련 증상 등에 큰 변화가 없어 진폐 병형이 1/0형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0. 11. 8.경부터 폐렴성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심폐기능도 경도의 제한성 또는 폐쇄성 장해가 있는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폐기종 등의 진폐 합병증도 특별한 악화소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0. 1. 18.경부터 발열 및 객담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상기도에 나타난 염증이 하기도의 미세기관지까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진행된 기관지성 폐렴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폐렴의 치료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1년간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거나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고령 및 오랜 뇌경색 투병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욕창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비록 연하장애로 인하여 음식 섭취가 곤란한 증상은 없었지만 이러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침반사 및 그에 따른 객담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관지 폐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령 및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다. 2010. 11. 8. 이후 상기도의 세균성 감염을 시작으로 미세 기관지까지 염증이 확산되어 폐렴이 진행된 결과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의 사망 경위도 이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망인의 주치의도 비록 최종적으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달리하나 망인의 상태, 진료 과정, 폐렴의 발병 및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고령과 뇌경색의 후유증, 운동기능의 상실에 따른 운동부족 및 신체기능의 저하 등의 다른 요인들이 폐기능 악화 및 폐렴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4. 결론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