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36. 7.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3. 2. 부터 1967. 9. 3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0. 2.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l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11. 19.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들은 2010. 12.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1.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원고3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들은 2011. 12. 20.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23. 재차 그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점, 망인의 주치의 등이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의 기저질환인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은 급성백혈병과 달리 5년 정도 이상 양상을 보이다가 급성백혈병으로 이환된 뒤 사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망인은 위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약 1년 만에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위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대학교 ○○병원-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비호지킨림프종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 및 경위는 폐렴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폐렴시 정상폐의 기능이 거의 없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선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2010. 8. 22.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 중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 진단받음. 본원 내원 당시 백혈구 증가 및 폐 단층결과 심한 폐 파괴 및 진폐증 소견 보여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였으며 진행성 폐렴으로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선행질환으로 진폐증 및 비호지킨림프종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 중성구 감소 및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은 일반적인 폐렴에서 보이는 중성구 증가와 틀리며 비호지킨림프종에 의해 면역력 악화 및 골수기능저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폐렴은 진폐증도 약간의 영향 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림프종의 악화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인해 악화되고, 전신적인 감염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계속 치료한 상태이며 림프종에 의한 백혈구 감소 등 면역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되었다 호전되는 등 반복되는 소견을 보였음. 사망은 림프종이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렴 발생 등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임. 본인 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2004. 6. 장해 13급, 2010. 장해 7급으로 판정받은 환자임. 망인은 2010. 8.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4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음. 망인은 이후 2010. 8.부터 반복적인 폐렴이 있어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혈소판 감소증 등 백혈병으로 인한 골수기능장에도 관찰되었음. 망인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빈혈이 심하여 입원치료하다가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망인은 2010.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투약받은 기록이 없어 진폐는 있었으나 아주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말초 혈액세포 검사에서 지속적인 골수기능 이상의 증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면역기능의 이상이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폐렴은 진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고령인 점과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있었던 점,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장애로 인한 폐렴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사실조회회신- 망인은 2009. 10. 5. 처음으로 내원하였으며 이후 3번 입원하였음. 망인의 진단명은 비호지킨림프종이 아님. 2009. 10. 12. 골수조직검사를 통해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확진함. 수혈 및 백혈구감소를 위한 약제를 투약함.-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징은 백혈구 증다증 및 급성백혈병으로의 진행, 비장종대 등이며, 비호지킨림프종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며, 비호지킨림프종의 기원세포는 림프구이며,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의 기원세포는 골수구 세포에서 기인함.- 현재까지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과 진폐증과의 관련 문헌의 보고는 없으며, 진폐증 자체로 인한 혈액질환에 악영향은 없음.- 진폐증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폐실질의 손상이 있는바, 혈액질환 치료시 폐렴의 위험이 높으며 폐렴으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음.- 망인은 2009. 11.부터 2010. 3.까지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치료 당시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심폐기능 장애로 치료에 악영향은 없었음.○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망인의 질환인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진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임상보고가 확인된 바 없음.- 망인의 나이,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라는 기저 골수질환 자체가 전반적인 환자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다고 판단되며, 진폐증 등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폐렴 등 이차적으로 호흡곤란의 악화인자가 동반시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되고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2007. 12. 28.부터 2008. 1. 11.까지 망인의 입원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평소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임- 2009. 8. 27.부터 2009. 9. 22.까지 망인의 입원시 혈색소 수치가 6.7로 측정 되었으며, 이런 빈혈이 호흡곤란, 전신무력감의 원인으로 생각됨. 기침, 가래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더 잘 걸린다는 보고는 찾아 볼 수 없음.- 혈액질환 치료시 사용하는 약물은 일종의 항암제이므로 항암제로 인해 면역력 저하 상태에 빠지면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진폐증이 있다고 폐렴 치료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음. 다만 폐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므로 예후는 나빠질 수 있을 것임.-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의 주된 치료는 진폐증에 관계된 것보다는 주로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에 대한 것이었음. 망인의 폐렴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진폐증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혈액질환인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진료 기록을 검토한 각기 다른 병원의 의사들 대부분이, 진폐증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앓고 있던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현재까지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진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임상보고가 없는 점, 망인에게는 진폐질환이 있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였고, 사망 전 심폐기능이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89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