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8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430,2심-대법원,2014두14334,3심【주문】1.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자력본부 품질보증2팀 품질관리3파트(이하 '이 사건 부서'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6. 28. 16:50경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일어서던 중 '악'이라고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5. 11:20 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2. '망인의 사망이 돌연사로서 그 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78.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 8.경 이후 계속해서 전공인 기계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5.경 이 사건 부서로 발령받아 기전 분야의 품질 감독 및 실적 관리 등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적응을 위해 초과근무를 많이 한 점,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상 연수를 거쳐 실무에 투입됨에도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거래업체의 품질보증감사 등의 실무에 투입된 점, 이 사건 부서는 부서장인 망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서원 중 소외2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고, 소외3이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2010. 6.경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소외4가 같은 달 부서를 옮겼고, 새로 부임한 소외5이 연수 기간 중으로 정식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망인이 홀로 이들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이 과중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도 망인이 홀로 ○○○ 제1건설소 품질감독과 그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중 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발생 바로 전 주에는 토요일(2010. 6. 26.)과 일요일(2010.6. 27.)에도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면서 위 품질감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였으며, 사고 당일(2010. 6. 28.) 위 보고서에 대한 결제를 득한 이후 책상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던 중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1978. 2.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력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1. 경부터 2003. 7.경까지 자재처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본부, ○○본부에서 기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도경부터 ○○원자력본부 ○○○ 제1건설소 설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5. 19. 이 사건 부서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00 ~ 18:00로 매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매월 1회 주말근무(토요일 정상근무, 일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기계, 배관, 전기계측분야 현장감독 및 예방품질활동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품질보증서류(구매시방서, 품질보증절차서, 작업절차서 등)가 품질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현장에서 설계도면 및 절차서에 따라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기당 1회 보조기기에 대한 품질보증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부서에는 부서장인 원고와 부서원 3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부서원 중 소외2은 2009. 12.경 뇌출혈로 쓰러져 2010. 3.경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뇌출혈 후유증 치료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고, 소외3은 2010. 연경 정년퇴직이 예정 되어 있어 같은 해 6월경부터 보충역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출근하지 않았으며, 소외4는 같은 달 14일부로 타 부서로 전출되고 새로 전입한 소외5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 한 적이 없어 연수 기간에 해당하여 정식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마) 이 사건 부서는 2010. 6.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2010년도 2/4분기 ○○○ 제1건설소(○○○ 1, 2호기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소외2과 소외3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망인과 소외4만이 품질감독활동을 하였고(소외4는 타 부서로 발령받은 상태였으나 품질보증2팀장의 지시에 따라 품질감독활동을 수행한 후 발령받은 부서로 복귀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는 같은 달 28일까지 망인이 작성하기로 하였다.바) 망인은 2010. 6. 26.(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일요일)에는 오전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10:00경 품질보증2팀장에게 '2010년도 2/4분기 ○○○ 제1건설소 품질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16:00경 팀장을 거쳐 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6:50경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던 중 '악'이라고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0. 7. 5. 11:20경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 직접사인이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반혼수 상태로 내원하였고 내원 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의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위 상병의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1) 2010. 6. 28. ○○병원에서 시행된 뇌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라고 한다) 결과 특이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같은 날 ○○○○병원에서 시행된 뇌 CT 및 혈관촬영 결과에서도 특이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바 뇌손상이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다만 망인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등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다.(2) 망인은 2010. 6. 28. 혼수상태에 빠져 같은 해 7. 5.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의 경우 초기 뇌 CT상 특이한 이상이 없음에도 어느 순간 뇌부종이 생기고 뇌부종의 악화로 뇌간압박이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뇌 실질대출혈이 없으며 외상 직후 바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생긴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머리로 가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여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로 자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4, 5,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다. 판단위 인정 사실 및 증인 소외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과로 자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망인의 경우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생긴 외상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부서장으로 부임한 후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어느 정도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2009. 12.경 이후 부서원 3명 중 1명이 뇌출혈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2010. 6.경에는 나머지 부서원들이 보충역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타 부서로 전출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 하여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망인이 직속상관인 품질보증2팀장 소외6에게 그와 같은 고충을 토로하였던 점, ④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주의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휴무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고, 이어진 월요일에 '2010년도 2/4분기 ○○○ 제1건설소 품질감독 결과보고서'의 최종 결재를 받은 직후 책상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던 중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과로 여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기 및 장소, 그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89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