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90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1976. 10.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1. 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9.경부터 용인 구성지구 이하생략 입주지원센터의 책임자로 용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 3. 2.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실무자인 소외2 팀장, 소외3 대리 등과 위 이하생략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협의를 한 뒤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후 소외3는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먼저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2011. 3. 3. 01:20경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남양주에 소재한 집으로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보정삼거리에서 분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 전방 경계석을 충격한 후 화단을 올라타고 돌진하여 화단에 설치된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3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2.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 알콜농도 0.331%의 만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호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록 업무협의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6.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소외 회사의 출장명령의 내용, 망인의 출장업무의 성질, 망인에게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건설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마친 후 퇴근하여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를 출장과정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가사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더라도, 소외 회사가 망인의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까지 출퇴근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망인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가시거리가 극히 제한되는 심야에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요인, 급커브 구간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삼각지대 화단을 설치한 도로 설계상의 하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누적된 피로 및 악화된 건강상 요인 등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업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는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5.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1.경 소외 회사로 이직한 이후 2010. 9.경부터 용인 구성지구 이하생략 입주지원센터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계약자들과의 상담업무, 시공사 및 대출은행들과의 협의,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기회의가 있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소외 회사 본사에 출근하였다.2) 망인과 소외 회사 팀장 소외4은 2011. 3. 2. 시공사인 ○○건설의 실무자인 소외2, 소외3 등과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과 소외3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오고 갔다. 망인은 소외3와의 감정을 풀고 추가협의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3) 식당 주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한 망인과 소외3를 위해 대리운전사 2명을 불러 주었으나, 망인은 자택인 남양주까지 4만 원의 대리운전비용이 비싸다며 대리운전을 취소시켰다.4) 망인과 소외3는 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고, 대리운전사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소외3는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승차하여 먼저 떠났으나, 망인은 주차장에서 잠시 대기한 후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5) 소외 회사의 법인 차량 2대 중 1대는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서울 본사에서 사용하여 용인 구성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차량지원이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망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유류대 전액을 지원하였다.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331%의 만취상태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최종근무지에서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이 운행하던 사고차량은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유지비 지원으로도 볼 수 있다.? 망인이 시공사 관계자와 협의 및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행위로 볼 수 있지만, 식사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음주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사고당시 혈중 알콜농도 0.331%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인 0.05%를 상당히 초과하여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차량이 단독으로 도로 우측의 경계석과 전봇대를 충돌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운전자가 초행길이거나 과속할 경우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2010. 9.경 용인으로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약 7개월간 출퇴근하던 경로이므로 망인에게 매우 익숙한 도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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