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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012구합9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01,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게 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지상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발주자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2011. 5. 3.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에 터잡은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신고의 사업주를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소외1은 2011. 6. 10. 보험관계 당연적용 여부 및 보험관계 성립일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자신은 현장책임자이며, 동 공사는 발주자인 고객님(원고)의 직영공사"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된 도급계약서가 2011. 4. 7.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소외1)가 현재 연락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때, 동 계약서가 착공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금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는 입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건측주가 현장책임자에게 현장관리를 위임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단지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그것이 도급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는 소외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는 2011. 4. 7.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소외1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자로서 책임 완공 및 하자보수를 확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 및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사업주는 소외1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과장으로 재직 중인 원고는 2011. 3. 30.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사 소외2에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작성 신청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2는 2011. 3. 31. ○○○○에게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설계개요 : 대지면적 257m², 건축면적 152.84m², 지상층 연면적 460.98m²)를 신청하였고, ○○○○은 2011. 4. 5.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2) 위 건축허가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연 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되는데 법률상 문제는 없었다.3)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는 2011. 4. 12. 군포시에 접수되었는데 위 착공신고서에는 시공자 및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다.4) 원고는 위와 같이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4. 7. 소외1과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지상 주택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 소외1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 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3항은 시공자(소외1)가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0 공사명 :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주택신측공사0 공사기간 : 2011. 4. 11.부터 같은 해 8. 11.까지0 도급금액 : 4억 2천만 원0 선급금 : 1억 원(5천만 원 선지급, 2층 바닥 시공후 3천만 원 지급, 3층 바닥 시공 후 2천만 원 지급)0 기성 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전세 계약 후 전세금에서 지급. 전세 미계약시 1층 상가 전세계약서 체결0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전세계약 체결시마다 차등 잔급지급5) 소외1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으로부터 2011. 4. 7.자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공자 담보설정 확인 용도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6) 소외1은 2011. 5. 3.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당초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사업주 란에는 원고, 신청인 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사업주 및 신청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찍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7) 원고를 사업주로 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피고는 2011. 8. 19.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306,380원,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212,910원 및 급여징수금 4,903,50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로 송달하였다.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항 및 특약사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납부하기로 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1. 10. 10. 피고에게 위 보험료 및 급여징수금 9,475,120원을 납부하였다.8)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소외3는 2011. 5. 3. 전선을 잇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화상을 입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산재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그 필체는 소외1이 2011. 5. 3.자로 작성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9) 피고는 2012. 1. 소외3가 위 산업재해로 인하여 지급받은 장해일시금 중 50%인 23,487,750원, 휴업급여 중 50%인 1,627,530원, 진료비 중 50%인 197,72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 징수통지를 하였다.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2012. 1. 25. 2012 회계 연도 고용보험료 25,313,000원을 납입 · 고지하고, 2012. 2. 21. 산재보험료 3,601,100원, 2012. 3. 21. 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8,914,1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2. 4. 25. 원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 28,914,1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압류예정 최고 통보서를 발송하였다.11)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아래 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2011. 10. 21. 소외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정산 잔대금 11,524,880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고용 및 산재보 험료 및 급여징수금 합계액 9,475,120원을 전액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순번일시금액비고12011. 4. 8.2,000만 원선급금 1억 원22011. 4. 12.1,000만 원32011. 4. 18.2,000만 원42011. 4. 28.500만 원52011. 4. 29.1,500만 원62011. 5. 6.2,000만 원72011. 5. 9.1,000만 원82011. 5. 182,000만 원92011. 5. 30.1,000만 원102011. 6. 3.1,000만 원112011. 6. 11.2,000만 원122011. 6. 28.1,000만 원201호 임대차계약 체결 후 기성금 지급132011. 7. 8.2,000만 원202호 임대차계약 체결 후 기성금 지급142011. 7. 30.1,000만 원152011. 8. 8.1,500만 원162011. 8. 18.2,000만 원172011. 8. 23.2,000만 원182011. 8. 31.4,500만 원202호 임차보증금 잔금이 지급됨에 따라 기성금 지급192011. 9. 1.5,000만 원201호 임차보증금 잔금이 지급됨에 따라 기성금 지급202011. 9. 8.3,000만 원212011. 10. 5.1,000만 원222011. 10. 21.11,524,880원잔대금 정산내역 {420,000,000원-406,475,120원(기지급공사대금 390,000,000원 + 대납 보험료 등9,475,120원 +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구입대금 7,000,000원)}12) 소외1은 2011. 9. 8.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임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2011. 9. 24.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시공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11. 10. 21.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을 준공 전에 전액 수령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 1,200만 원까지 모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준공 후 2년 동안 신축 건물의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2011. 10. 25.까지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신축공사 완공 및 하자보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13) 소외1은 2011. 10. 31. 소외4(○○○○)에게 석재공사대금 1,500만 원을 2011. 11.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바 있고, 소외4은 2012. 6. 20. '소외1과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미지급금은 1,500만 원이고, 소외1이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14)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 작업을 한 소외5은 이 법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 노임도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소외1은 친구 또는 동생을 통해 공사인부를 채용하였다,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소외1으로부터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직영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인건비나 노임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외1이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사는 도급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1은 직영공사의 현장 책임자는 아니고 도급업자다'라고 증언하였다.15)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1을 상대로 손해배상(21,480,640원 및 이자 ·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6214), 2012. 9. 1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6, 11, 12, 16, 17, 18, 19, 23, 24, 25, 26, 30, 31, 33호증, 을 6, 10, 11, 12, 14,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 등의 선행 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새로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보험료의 귀속 주체에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9조),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 5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주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진정한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을 귀속시킴으로써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일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거나 기존의 보험관계 신고가 보험료의 부담 주체인 사업주를 잘못 특정한 관계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보험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업주로서는 위 신고에 관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업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형평의 견지에서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 변경이 인정될 경우 보험료 귀속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신청을 구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귀속주체가 결정되는 데다가 만일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반려행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나아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나 산재 및 고용보험 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사업자 변경신청의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 바로 보험가입자가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도 보험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 귀속 주체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 및 산재 보험관계신고의 사업자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2) 본안에 관한 판단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항), 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 제1호, 제2호),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2조).한편 보험관계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후에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관계의 신고가 제3자의 명의도용, 사술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제12조 소정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보험관계에 관한 실제적 권리의무와 실제 이루어진 보험관계의 신고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함으로써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험관계 신고제도의 취지, 제3자의 명의도용 사술 등 부정한 방법에 기인한 보험관계의 신고의 경우 오히려 그 위법을 시정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12조 소정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는 기존 보험관계의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이 2011. 5. 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고용 및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 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소외3,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 작업을 한 소외5은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 노임도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외1은 도급업자이지 직영공사의 현장책임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외1 스스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시공서약서' 및 '신축공사 완공 및 하자보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개시 이전인 2011. 1. 1.부터 현재까 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직영의 형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향후 공사잔대금에서 정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소외1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 자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원고가 소외1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한 일자, 기성 부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외1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공자 담보설정 확인' 용도로 원고에게 교부한 소외1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의 발급일 역시 2011. 4. 7.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1으로서,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는 소외1이 원고의 인장 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허위신고에 터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에는 원고가 시공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 등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건축사 소외2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1. 4. 5. ○○○○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자 착공신고서 역시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이름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 및 사업주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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