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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9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중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15.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에 직업훈련생으로 입사하였다가 1994. 9. 15.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 5. ○○○○○병원에서 '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화 건염,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8.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6.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7. 13.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9. 15. ○○자동차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래 계속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상황가) 원고는 1993. 9. 15. ○○자동차에 직업훈련생으로 입사하였다가 1994. 9. 15.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약 17년 동안 근무하였다.나) ○○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 5일 주간·야간 교대 근무제로 주간 근무 시 8시간(08:30 ~ 17:30)과 잔업 2시간, 야간 근무 시 8시간(20:30 ~ 07:30)과 잔업 2시간을 근무한다. 휴식시간은 주간의 경우 10분씩 3회, 야간의 경우 15분씩 3회이고, 중간 식사시간은 1시간씩이다.2) 원고의 업무 내용가) 1993. 9. 15.부터 1995. 2.경까지 1년 6개월(1) 헤드라인 작업 : 헤드라이닝이라는 부직포에 수성본드를 도포하여 차량 천장에 양 팔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작업(2) 백도어 작업 : 백도어 스테이를 장착하기 위하여 백도어를 들어서 치구를 차량과 컨베어에 고정시키고 에어 드라이버와 백도어 스테이를 들고 장착 작업을 한 다음 백도어를 들어서 백도어 볼조인트에 스테이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리프트 장착작업과 비슷함(3) 프라이드 연료파이프 서브 및 장착공정 : 연료파이프를 장착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잡고 쪼그리고 앉아 팔을 위로 올린 상태로 바디를 따라가면서 장착하는 작업나) 1995. 3.경부터 1997. 12.경까지 2년 10개월메인하네스 장착작업 : 하네스를 차량에 따라서 구분하여 투입한 후 실내내부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차종에 따라 하네스 두께가 달라 풀 옵션 차종의 경우 홀에 삽입시키기 위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로 바디를 쫓아가면서 삽입하고, 삽입 후 실내공간에 하네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팔을 뻗어 하네스를 각 구간에 고정시키는 작업다) 1998. 1.경부터 1998. 11.경까지 11개월프라이드 헤드라이트 가니쉬 장착 및 그로메트 삽입 작업 : 헤드라이트 가니쉬 장착 작업은 헤드라이트를 받쳐주는 작업으로 작업공간 특성상 경사도가 있는 작업공정으로, 작업을 할 때 가니쉬가 풀리지 않도록 탭 볼트를 사용하였고, 장착 볼트 헤드 부위가 둥근 타입으로 되어 있어 작업시 볼트가 낙하되지 않도록 공구를 가니쉬에 밀착시켜 작업을 하는 공정라) 1998. 12.경부터 2000. 2.경까지 1년 3개월(1) 브레이크 튜브 서브작업 및 장착작업 : 차량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며 팔을 뻗어서 하는 언더바디 작업(2) 바큠호스 장착작업 : 차량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며 팔을 뻗어서 하는 언더바디 작업마) 2000. 3.경부터 2000.8.경까지 6개월부재대응 업무 : 트림IA반 조장으로서 전 공정의 부재대응 업무바) 2000. 9.경부터 2004. 4.경까지 3년 8개월(1) 마스터백 장착작업 : 10Kg 정도 무게의 마스터백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팔을 뻗어 밀어넣어 부착시키고 볼트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작업(2) B필라트림 장착 및 웨자스트립 작업 : 차량 내부로 상체를 집어넣은 후 B필라트림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고정시킨 후 볼트를 이용하여 완전체결을 하고 도어와 닿는 부분의 웨자를 손으로 누르며 장착하는 작업(3) 매트작업 : 차량 내부의 바닥에 매트를 들어서 차량 내부로 집어넣고 장착하는 작업으로, 매트는 카페트와 비닐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카페트 하면에 소음 저감용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접어지지 않아 차량으로 이동시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고, 비닐 타입의 경우 무게가 12Kg 이상이다.(4) 부재대응 업무 : 27개 공정사) 2004. 5.경부터 2009. 12.경까지 5년 8개월(1) 리어범퍼 장착작업 : 2인 1조 작업으로, 14Kg 무게의 리어범퍼를 대차에서 이탈시켜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착을 하고 두드려 맞춘 후 볼트를 이용하여 완착하는 작업(2) 브레이크페달 장착작업 : 엔진룸 바깥쪽에 서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팔을 뻗어 브레이크페달을 장착하는 작업(3) 4WD ECU : 사륜구동의 엔진제어장치를 차량 하부에서 팔을 뻗어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4) 부재대응 업무 : 36개 공정아) 2010. 4.경부터 2011. 2. 5.까지 11개월(1) 리어범퍼 장착작업 : 앞서 본 바와 같다.(2) 헤드라인 장착작업 : 차량 내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헤드라인을 외부에서 밀어 넣어주면 팔을 위로 뻗어서 천장 부위에 밀착시키고 헤드라인을 천장에 부착시키는 작업(3) 리프트 장착작업 : 차량의 뒤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받쳐주는 리프트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서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며 문짝 윗부분에 팔을 들어 밀어서 고정시키는 작업3) 원고의 치료 경력원고는 2001. 4. 9. 어깨부위 관절의 굳음증으로, 2003. 9. 20. 견불거(어깨관절이 아파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병증)로, 2004. 7. 26.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5. 2. 25.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2. 24. 2006. 2. 25. 2006. 3.1., 2006. 3. 2., 2006. 11. 13. 및 2006. 11. 14. 각 담음견비통으로, 2010. 2. 22.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으로, 2011. 1. 25. 어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은 MRI(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주변 조직의 저산소 상태와 국소압박이 주는 원인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 퇴행성 변화가 관여한다는 소견으로 외상에 의해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과 발생기전 사이에도 연관관계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은 작업의 환경, 작업자세 및 양상, 강도 등에서 손상기전과 상이하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에서 견관절 극상건의 석회화 건염은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발병이 주된 원인으로 반복적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상 조장으로서 부재 대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견관절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신체감정의(1)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 5), 전방 관절와 연골손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부 관절와순 손상은 반복적인 손상, 즉, 상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완 이두근 장두건에 무리가 가해지면 부착부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전방 관절와순 손상까지 이어지는 SLAP 5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연골손상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기간이 17년 이상이고, 항상 상지를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17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리어범퍼 장착작업, 백도어리프트 장착작업, 차체내부 천정의 헤드라인 장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어깨 높이로 들면서 힘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오랜 기간 작업을 통해서 상완 이두근 장두건과 관절와순 복합체에 손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절경 소견상 급성 손상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관절와순이 손상된 이후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어 퇴행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초기손상은 대부분 외상이나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고의 병명 중 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화 건염은 자가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2) ○○대학교 병원○ 원고의 상병명으로는 우 견관절 석회화 건염, 우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SLAP Ⅸ)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GLAD 병변), 상완 이두근 장두건 불안정증으로 확인된다.○ 원고와 같이 자동차 조립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큰 외상이 없어도 위팔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오랜 기간 하였을 때 위팔 이두근의 장두건에 무리가 가해지면 부착 부위의 손상으로 불안정증이 발생하고 상부 관절와순 손상과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고와 같이 17년의 종사경력이 있고, 리프트 장착작업, 헤드라인 작업 등과 같은 작업의 수행 시 위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서 작업하므로 이두근의 장두건에 무리가 가해진다.○ 위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수행 하였고, 특별한 비직업적 외상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화 건염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 견관절 극상건 석회화 건염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3. 9. 15. ○○자동차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온 점,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와 같이 자동차 조립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큰 외상이 없어도 위팔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오랜 기간 하였을 때 상부 관절와순 손상과 연골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자동차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어깨 부위에 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관절와 연골 부분 손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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