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9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로서 봉제 재봉 보조원 업무(작업을 마친 의류 등을 정리하는 업무로 속칭 '시다 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였는데, 2010. 12. 21. 09:10경 공장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어지러움 느껴 화장실 앞에 앉아 있다가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6. 11.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심폐 정지,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추정), 선행사인 :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11. 4. 4. 피고에게 '뇌실질내출혈 및 출혈 후 수두증'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9.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의 질환 또는 개인 소인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영세한 의류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의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소음, 먼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과로하였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아 극심한 충격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 등을 치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8. 10. 20. ○○○○○○에 입사하여 봉제 재봉 보조원으로 약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이전에도 약 15년간 봉제공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되, 토요일은 14:00까지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0. 9. 추석 무렵에 약 7일 정도(2010. 9. 14.부터 2010. 9. 2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 및 2010. 10. 15. 사업장이 망우동에서 면목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고, 2010. 12. 18.에는 토요일임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 망인 외에도 2명이 망인과 함께 재봉 보조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이 망인의 업무를 거들었으며, 망우동에서는 2층과 3층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장이 면목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1개 층에서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 업무가 수월해졌고, 사업장 이전 전후로 남자직원이 그만두기도 하였으나 중년 여성들의 채용은 늘어났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2001. 7. 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01. 11. 22.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발생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 주치의 소견(1) ○○병원 : 망인은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뇌출혈, 뇌실내출혈, 가성수두증으로 2010. 12. 21. 응급으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고, 뇌실내출혈의 크기가 증가하여 후두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양측 하지의 혈관협착 및 폐색으로 피부 괴사 진행하여 피부이식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2) ○○대학교병원 : 망인은 극심한 뇌실내출혈로 타 병원에서 수술 치료 후 본원 신경외과로 2011. 2. 1. 전원된 자로 좌측 장골동맥 폐쇄로 인한 연부조직결손이 있는 상태였고, 성형외과에서 수술 시행 후 수두증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수두증에 관한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의식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3) ○○○○○○요양병원 : 망인은 2010. 12. 21. 뇌실출혈이 발생하여 ○○병원 입원 후 수술을 시행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Left iliac artery stent 삽입술 시행 후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시 망인은 혼수상태였고 2011. 6. 11. 사망하였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뇌 CT에서 뇌실내출혈이 있고, 기존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망인은 고혈압을 앓던 환자로 2010. 12. 21.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내경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실내출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혼수상태로 뇌수술을 받고 가료 중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과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하였는바, 고혈압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3) 자문의 3 : 최초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고, 동일 상병으로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기 직전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출근 후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뇌출혈이 발병하였던 점(망인은 2010. 9. 추석 무렵에 약 일주일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는 발병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업무량이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석 이후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고 사업장이 면목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근무환경이 더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입사 이전에 약 15년간 봉제공장에서 근무한 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오래전부터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라 뇌출혈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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