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2.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2011. 8. 25. 09:05경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면서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족장)에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후방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가 팔에 부담이 없는 작업이고,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여 년 동안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았으며, 어깨 부위에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84. 12. 5.부터 ○○○○○ 주식회사의 장비운영부서에서 신호수로 계속 근무하였다. 신호수는 선박 블록 등을 적치한 트랜스포터가 이동·주행함에 있어서 주위 장애물 접촉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호각을 이용하여 수신호를 보내고, 트랜스포터에 적치된 선박 블록의 상하차 시 무게 10kg 내지 18kg인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2004. 1.경 재해사고로 우측하퇴부경골간 부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신호수 업무 중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업무에서는 제외되었다.2) 원고는 2003. 2.경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어깨 및 상박부 통증을 말함)의 병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2004. 12.부터 2005. 4. 사이에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상병명 :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이두장건 파열- 원고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평소 원고의 작업에서 팔의 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평소 팔의 사용에 제한을 느끼지 못하다가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급성으로 생기고 팔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외상이 회전근개 파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관절경 사진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주위 견봉 쇄골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외상성 파열로 보이는 영상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만성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보인다.(2) 자문의 2 : MRI상 회전근개의 국소적인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후방 관절순 파열은 명확하지 않다. 회전근개 파열 또한 급성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도 인과관계가 낮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MRI상 급성 외상에 의한 회전근 파열 및 후방 관절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법원 감정의- 2011. 8. 29.자 MRI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후방부에 퇴행성 건염의 소견은 관찰되나 관절면부 부분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견갑하건 및 극하건 부분파열의 소견은 없다. 상부 관절순 파열도 관찰되지 않는다. 회전근개나 그 주위에 혈종이나 부종과 같은 급성 손상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2011. 9. 1.자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 극상건의 관절면에 미세한 너덜거림 현상과 상부 관절순 및 후방 관절순에 약간의 너덜거림 현상은 존재하나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 위 회전근개 관절면, 관절순의 약간의 너덜거림 현상은 중장년층에서 흔히 관찰되는 경도의 관절 내 퇴행성 병변이고, 이러한 병변은 통증 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위 병변이 미세하고 경미한 파열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병변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체질, 환경, 어깨의 오랜 사용 등 어느 한 가지를 원인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복합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간주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통증을 유발했던 수상명은 좌 견관절 염좌 또는 좌상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견관절 내 병변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이므로, 오랜 기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된 퇴행성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병원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가)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관찰되지 않거나,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4. 1. 이후부터 받침목을 옮기는 등의 작업에서 배제되어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작업만 수행하였는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3년경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나이, 위와 같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호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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