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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94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5551,2심-대법원,2013두200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31.경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재 유흥업소인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에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0. 5. 8. 19:14경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9:39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을 5호증)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인미상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20대 청년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마비 등으로 돌연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0. 3. 3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건물 임대면적 64평, 룸 4개)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룸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약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평상시 저녁 21:00 내지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다음 날 05:00 내지 06:00경까지 근무하였다. 다만, 망인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23세(1987. 3. 26.생)의 남자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지을 만한 특별한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평소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사망 당일05:00경 퇴근하여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한 후 오전 11:00경 귀가하였고, 집에서 18:00경까지 취침한 다음 19:14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숨을 계속 몰아쉬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참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흉부 x-선 소견상의 간부종, 폐부종 및 심장 확대로 보아 심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 흥분상태 등은 없었고, 망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의 증가 등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사인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사하여 정황적으로는 확인된 위험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업재해 심사대상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9호증(을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평상시 저녁 21:00 내지 22:00 경부터 다음 날 05:00 내지 06:00경까지 근무하면서 다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주 1~2회는 휴무한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주말에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야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 형태 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는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운 것인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 흥분 등의 돌발상황이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도 없으므로(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흉부 x-선 소견상의 간부종, 폐부종 및심장 확대로 보아 심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 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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