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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합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8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4. 18:00경 퇴근하여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3:30경 귀가하였는데, 다음날인 2011. 10. 25. 07:00경 원고가 거실에서 자는 망인을 깨웠으나 기척이 없어 119구급대에 의해 오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었다.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치고는 2012. 2. 28. '망인의 담당업무로 보아 영업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 직전 망인의 심혈관 기능에 이상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은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혈압관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망인이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국내외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출장 및 거래처와의 잦은 술자리 접대, 직장동료와 부하직원을 독려하기 위한 잦은 술 자리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2011. 3.경 종전 영업부장이던 소외2의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했으미, 외부인력 영입과 2011. 12.경 참가인 회사의 일본 본사의 동경거래소 ○○○○○ 상장심사를 앞두고 영업실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참가인 회사는 노트북 둥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 필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본사틀 일본에 두고 국내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현지 법인이다. 망인은 2005. 10. 26. 참가인 회사 설립 당시 영업팀에 입사하여 영업담당부장이던 소외2(2011. 3. 25. 퇴사)이 2008. 1. 9. 경영기획 담당이사로 승진한 후 혼자 영업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9.경 직원 1명이 충원되고 이후 2011. 4.경 및 2011.7.경 직원 2명이 충원되어 망인의 사망 당시 영업팀은 팀장(부장)인 망인과 주임 1명, 사원 2명으로 구성되었고, 망인은 2011. 3. 1. 차장에서 부장으로 특진하였다.나) 참가인 회사의 거래는 거래처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제품의 제조를 하면 생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거래처와 몇 달간 생산 관련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망인이 팀장이던 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신규 거래처 개척이나 주문량 증가보다는 거래처와 품질관리팀, 생산팀을 매개하여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교류, 납품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등을 이루는 것이 주된 업무이었다. 참가인 희사는 생산한 제품을 미국, ○○ 등에 있는 약 5개 업체와 국내 2~3개 업체에 주로 납품하는데, 미국 거래처 관련 영업은 일본 본사가, ○○ 거래처 관련 영업은 홍콩 법인이, 국내 거래처 관련 영업은 참가인 회사가 담당하였고, 거래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다) 참가인 회사의 매출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2009년 약 182억 원, 2010년 약 247억 원, 2011년 약 46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위 매출에는 참고인 회사가 ○○ 본사, ○○ 대리점, ○○ 법인에 제품을 공급한 경우나, ○○ 본사가 ○○ 거래처와 계약하여 참가인 회사가 직접 미국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등이 모두 국외매출로 포함되어 있다), 2011년 매출 중 참가인 회사가 영업을 담당하는 국내매출은 약 25억 원이고, 그중 약 22억 원은 ○○ 본사가 담당하는 미국 거래처의 국내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 본사는 2011. 12.경 ○○증권거래소 마더스 시장에 상장하였다.라) 망인의 주요 업무는 ○○ 본사와 ○○ 법인의 영업을 보좌하고 참가인 회사의 생산현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 본사에 보고하는 일인데, 망인은 2009년부터 일본 본사 영업본부장을 동행하여 ○○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본 본사와 수시로 업무 관련 회의를 하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 이었으며, 망인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날은 거의 없었고, 주말 및 휴무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퇴근 이후나 휴무일에도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9년 14회 총 77일, 2010년 16회 총 68일, 2011년은 10월까지 12회 총 36일의 국외(대부분 ○○, ○○, ○○)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월4~5회 논산, 천안, 기흥, 화성 등으로 국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1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거래처 직원들 및 영업팀 직원들과 각 월평균 1~2회씩 음주를 곁들인 저녁 회식을 하였다. 2011년 거래처 반품률은 평균 0.22%이고(8, 9월 각 0%, 10월 0.07%), 접수된 불만건수는 총 19건(8월 1건, 9월 3건, 10월 1건)이었다.마) 망인의 사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은 3회 동안 망인은 3회(8. 10.~8. 12., 8. 22. - 8. 24., 10. 4. - 10. 5.) 총 8일간 ○○과 ○○ 출장 근무를 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거래처로부터 품질 관련 의견을 듣거나 현지 법인 담당자들과의 회의 또는 ○○ 본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이었다. 망인은 대부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고 휴무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은 13회(그중 2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1회)이고, 업무내용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2011. 9.에는 휴무일 13회, 퇴근 이후 65회, 2011. 10.에는 휴무일 24회, 퇴근 이후 32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내역이 있었다.10. 18.(화)10. 19.(수)10. 20.(목)10. 21.(금)10. 22.(토)10. 23.(일)10. 24(월).10. 25.(화)근무시간08:21∼18:1908:45~19:0608:20~17:4009:00∼18:16휴무휴무08:50~18:17사망기타영업팀 회식(23:14 카드결제)09:50~16:04 국내출장거래처 출장 후 회식(익일 0:21 카드결제) 바) 사망 전일인 2011. 10. 24. 망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8:17경 퇴근한 후 참가인 회사 직원 2명(영업부, 품질관리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속을 잡고서 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후 23:30경 귀가하였고, 식사비용은 나머지 직원 2명이 부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만 39세(1971. 11. 24. 생), 키 178cm, 몸무게 78kg의 남자로서 20년간 하루에 담배 20개비 정도를 피웠고, 평소 1주일에 3회, 하루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망인은 2008. 9.경부터 상세불명의 간질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중지방성분의 하나) 수치가 420mg/d&(정상치 100-150 미만)으로 나왔고, 품연, 음주, 운동(신체활동) 영역에서 위험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소견이 확인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다.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은 125/80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391mg/dl이었고, 간기능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소견이 확인되어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 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심장은 무게 390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관상동맥이 심관상동맥 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60%가량 막혀 있음, 심장의 혈액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간, 비장,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은 울혈상(懲血狀, 울혈은 혈관 내 정맥이 몽쳐있는 상태틀 말한다)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急死)의 일반적인 소견이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임. 그 외 특기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음. 심관상동맥 경화로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혈관계 동맥경화증은 고지혈증, 흡연 등이 위험요인으로 심장질환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4) 관련 의학 지식죽상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하고,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며, 최근 죽상경 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하여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쓰기도 한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관상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심근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등으로 표출되며, 심근경색이 지속되면 1시간 이내에 사망(심장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 당뇨병, 가족력, 고령, 운동부족·과체중·복부비만 등이 있다.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더불어 포화지방산 및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건강식사를 권장하고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체중조절이 필요하다. 한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병을 촉진하고 동맥경화를 진행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영업팀 부장으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강도 자체는 그다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이 비록 잦은 국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국외 출장일수는 전년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사망 전 3개월간은 일본과 중국(홍콩)으로 3회 총 8일간 출장을 간 것에 불과하며, 2011년 들어서는 오히려 망인이 근무하는 영업팀에 2명의 직원이 충원되는 등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여서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업무와 달리 신규 거래처 발굴이나 기존 거래처와의 매출 증대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아니하여 영업(매출) 실적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거래처 접대의 필요성은 높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동반한 접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불가피하게 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하였다고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종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주에 있었던 영업팀 회식과 거래처 회식은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사망 2일, 3일 전은 주말 휴무 일이었으며, 사망 전일 평소와 같이 정시에 퇴근하였다가 직장 동료와 사적인 술자리를 마친 후 퇴근하는 등 망인의 사망 직전에 달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9세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20년간 하루에 담배 20개비 정도를 지속해서 피웠고, 평소 1주일에 3회, 소주 약 1병씩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운동부족 상태였으며,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망인의 음주습관과 흡연력, 운동부족 등이 망인의 사인인 심관상동맥경화에 따른 심장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하게 했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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