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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9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9. 16.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3. 6. 00:30경 자택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증세 등이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 해고를 당하였으나,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모두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병까지 발생하게 되는 등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에는 경비원으로 보직되었으나, 1998년경에는 건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원으로 승진하였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갱신되어 왔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다만, 토요일은 오전 근무)에 5일 단위로 숙직을 하고 있고, 동절기(10월부터 3월까지)에는 09:00경 ~ 17:00경, 하절기(3월부터 9월까지)에는 09:00경 ~ 18:00경까지 근무한다(점심시간은 12:00경 ~ 13:00경이다).2)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가) 원고는 2010. 5. 말경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0. 7.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8.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다(위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2010.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12.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10. 11. 24. 사용자로부터 직무능력이 결여되고, 각종 보고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2011. 1.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7. 위 해고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08. 10. 18., 2009. 10. 17., 2010. 9. 8. 각각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검진결과는 연도만으로 구분한다).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신장, 체중160cm, 57kg159cm, 56kg160cm, 58kg혈압150/90 mmHg137/81 mmHg110/70 mmHg흉부방사선검사정상정상정상심전도검사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과거병력유진단여부: 유,약물치료여부: 유진단여부: 유,약물치료여부: 유종합판정정상B※정상B※정상B※, 일반질환의심※ 정상B: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1. 6.경부터 2011. 5.경까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월 1회 단위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한 내역이 발견된다. 또한 2003.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12차례에 걸쳐 ○내과의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2.경과 2006. 7.경에는 ○○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발견된다. 한편, 2009. 10.경에는 ○○○○○내과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두 차례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3. 21.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병,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을 진단받은 바 있다. 그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직업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적이어서 위 병명으로 본 병원에서 2011. 1. 6. 초진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현재에도 그 증상이 남아있어 향후에도 6개월 이상 안정가료와 약물 치료 및 정신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1. 3. 25.자 진단서)- 병명: 하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 경색증, 양성 고혈압- 향후치료의견: 급성 흉통으로 2011. 3. 6.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 경색증을 진단받고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현재 외래 통원 치료 중이며 향후 평생동안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고혈압 병력과 22년전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보아 혈관계통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뇌졸중 즉 원래 원고가 가지고 있던 심혈관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해고 및 그것과 동반된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 의학정보가)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의 연축에 의하여 막혀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현상을 말한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전벽 심근경색증, 하벽 심근경색증으로 나눌 수 있다.나) 한편,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전성 폐색(thrombotic occlusion, 혈전에 의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보통 위 '혈전성 폐색'은 혈관 손상이 발생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혈관 손상은 고혈압, 흡연 그리고 지방의 침착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이 관상동맥질환의 징후인 ,관상동맥 석회화(coronary artery calcification)'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이 업무의 연장이라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해고 및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상병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기왕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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